농업진흥지역, 태양광 발전 안 된다

  • 입력 2021.01.15 18:00
  • 수정 2021.01.15 20:3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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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지난 11일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지의 경우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장 8년으로 제한돼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이상 남은 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며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이나 시범단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에도 영농과 겸할 경우 20년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농지법 개정 시도는 지난해 6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창하면서 농촌지역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태양광 발전업자들은 농사짓는 것보다 태양광 발전소득이 더 높다며 지주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난개발이 농촌지역을 휩쓸고 있다. 수십 년간 멀쩡히 농사짓고 있던 간척지가 어느 날 ‘염해’가 있는 간척지로 변해서 태양광 발전단지로 바뀌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염도 기준치만 넘으면 염해 간척지로 판정한다. 염해 간척지는 20년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이미 농지법이 개정됐다. 이렇게 해서 20년간 태양광 발전시설이 가동됐던 농지가 20년 후 다시 농지로 복원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20년 후에는 농지 기능을 상실할 것이고 지주들 역시 농사를 짓기엔 적합하지 않다면서 계속 태양광 발전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이것도 부족해서 농업진흥지역까지 태양광 발전을 허용하는 법안이 나왔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다. 농지는 농사를 목적으로 국가가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농지 중에서도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경우에도 농사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국민의 식량을 생산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경우 농지를 엄격히 보호하지 않으면 식량의 안정적 생산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자급 문제가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농업진흥지역까지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겸한다는 미명으로 20년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것은 농지를 보전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마지막 남은 농업진흥지역까지 태양광 발전에 내준다면 일조량이 좋은 옥토가 모두 태양광 발전판으로 뒤덮일 것이다. 결국 농지는 훼손될 것이고, 농촌 경관 또한 망가질 것이다. 아울러 임차농들은 농지에서 쫒겨나는 등 임차농의 경작권은 무참히 박탈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다. 농지뿐 아니라 농촌지역을 뒤덮고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농지훼손과 환경 생태계 파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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