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향상, 태양광 아닌 제값 받는 농산물로

  • 입력 2020.10.09 21:56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첫 국감에서 주목 받고 싶은 의원들은 주요 농업현안을 앞다퉈 다뤘다. 농림축산식품부 첫 국감에서 나온 몇 가지 쟁점 중에서도 영농형태양광이 화제다. 여당의원들은 영농형태양광을 부추기는 발언들을 거침없이 쏟아내며 한국판 뉴딜 수행을 위한 일환으로 영농형태양광 설비 설치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최근 예고됐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개정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누더기가 된 농지법을 더 누더기로 만들어 농지로서의 제 기능 보다는 상업적 기능이 더 앞서게 하겠다는 목적인지도 모르겠다.

이전 국회에서 농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개정안들은 거의 대부분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처럼 정작 농지법은 농지 보호, 농업의 안정, 농민 보호, 식량 생산 기능에 충실한 방향으로 개정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만 개정돼 가는 추세다.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지역이다. 농지를 집단화 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농지는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보호되고 관리돼야 하며 농지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다. 명확한 보호가치가 있음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농업진흥구역 개발을 허용하고 정해놓은 규정을 아무렇지 않게 바꿔버린다면 농지는 그저 상업적인 도구 중 하나가 될 뿐이다.

이미 농촌에는 태양광시설이 부족하지 않다. 농식품부 국감에서 권성동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가 태양광시설이 1만8,443곳이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농촌에 무분별하게 태양광시설이 들어서고 있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다. 태양광시설은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에도 무분별하게 들어서며 환경을 훼손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농촌형태양광이 아닌 영농형태양광이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태도도 안일하다. 농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가져온 논리가 바로 농가소득 향상이다. 진정 농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농민들 소득향상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모든 것이 용인되지는 않는다.

농민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이 시장에서 공정한 가격이 형성돼 제값을 받고 팔기를 원한다. 영농형태양광 설치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수입농산물이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으니 농민들은 농업생산이 아닌 다른 것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기후변화의 위기 속 하나의 대안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기존의 가치보다 자본주의 경제논리에 따라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아 버렸다.

최근 배추값이 올랐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야단법석이다. 수입농산물로, 수입김치로 배추값을 떨어뜨려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진정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다면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게 먼저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