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 위해 농지법 ‘또’ 손대려는 여당

김승남 의원, ‘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허용’ 농지법 개정안 발의
전농 “농지 태양광 설치 시도 자체가 농지 훼손하겠단 의도” 반발
여당 내 ‘진흥구역은 안 된다’ 공감 형성 … 엇갈린 입장 차 ‘눈길’

  • 입력 2021.01.15 18:00
  • 수정 2021.01.18 10:2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 내 영농형태양광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남 보성군 웅치면의 한 들녘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하부경지 벼 재배기술 개발 현장평가회’에서 김승남 의원이 보성농협 직원의 도움을 받아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지 내 영농형태양광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전남 보성군 웅치면의 한 들녘에서 열린 ‘영농형태양광 하부경지 벼 재배기술 개발 현장평가회’에서 김승남 의원이 보성농협 직원의 도움을 받아 콤바인을 이용해 벼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11일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6월 박정 의원에 이은 두 번째 시도며, 여당 의원들이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그린뉴딜’의 주축으로 손꼽힌 영농형태양광을 농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김승남 의원의 농지법 개정법률안은 크게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영농형태양광 시설 설치와 발전사업에 대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20년 보장을 골자로 한다. 지난번 개정안과 다르게 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 시 ‘농업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형질변경 없이’라는 구체적 단서조항이 뒤따랐지만 영농형태양광을 비롯한 발전사업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연장 없이 20년으로 일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겠단 시도 자체가 농지를 훼손하겠단 의도다. 여당과 농식품부 등에서도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얘기한 바 있다”라면서 “특히 김승남 의원의 경우 지역구가 주요 노지채소 생산지역이고, 필지별로 임차농지가 70% 가량 되는 상황인데 이런 개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큰 문제란 생각이 든다. 업체로부터 로비를 당한 건지 의심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농형태양광으로 농업 외 수익을 보장해주면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민과 은퇴농도 본인이 직접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려 할 것이다. 농지 임대료보다 태양광 발전수익이 더 많이 나게 되면 임차농 대신 본인이 자경하는 것처럼 꾸며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만 노릴 수도 있다”라며 “그럼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라면 상식적으로 임차농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할 거란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4일 전농과 함께 농지법 개정안 발의를 규탄하고, 김승남 의원에 입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전농은 “김승남 의원의 이번 개정법률안은 농업과 농지에 대한 기본 철학도 없는 무지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식량자급이 21.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 식량수입국가에서 농지를 훼손하잔 법을 그것도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대표 발의했단 사실에 어안이 벙벙하다”라며 “현재 전체 농지 중 58%가 비진흥지역이고, 비진흥지역엔 태양광 설치가 허용된다. 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면 무분별한 농지 훼손은 비농민인 농지소유자들에 의해 일시에 진행될 것이며 추후 농업을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6월 박정 의원의 농지법 개정안 발의 이후 불거진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설치 허가 논의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당정 및 당정청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관계부처 등과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허용은 안 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번 농지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남 의원을 비롯해 21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면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을 지역구로 둔 이개호 의원과 20대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 간사를 맡아 활동한 박완주 의원 등이 함께했다.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허용에 대한 여당 내 엇갈린 입장 차가 확인된 만큼 향후 농지법 개정과 영농형태양광 확대 기조 등을 둘러싼 농업계 관심과 반발은 좀체 수그러들지 못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