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전북자치도 생색내기식 재정 분담 안 돼”

오은미 의원, 불합리한 도 재정 분담 비율 비판

  • 입력 2025.10.31 07:52
  • 수정 2025.11.07 08:57
  • 기자명 이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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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이대종 기자]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순창·진보당)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순창군 선정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의 불합리한 재정 분담 비율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비 30%·군비 30%의 합리적 부담 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전국 7개 군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2만7000 군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지역경제 회생과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본래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였던 재정 분담 비율을 전북자치도가 도비 18%, 군비 42%로 일방적 조정해 발표한 것은 황당하고 부당한 처사”라며 “도비 18% 부담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생색내기식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민들 사이에선 군비 부담이 높아지면 농민수당·아동수당·청년 종자통장 등 주민 복지사업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고, 이미 순창군이 제 수당·지원금 축소 움직임을 보인다”며 “기존 복지수당을 줄여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다면 주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전북도의회가 지난 7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이미 약 600억원 규모의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정작 국가시범사업에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비 18%만 내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순창군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악순환 속에 전북에서도 오랜 기간 소외돼 왔다”며 “이번 국가시범사업 선정은 군민에게 큰 희망이지만, 전북도의 소극적 태도는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도비 30%, 군비 30%의 원칙을 세워 순창군의 부담을 줄이고, 이재명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난 9월 21일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유치 순창군민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은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지난 9월 21일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유치 순창군민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최영일 순창군수는 최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을 삭감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유치에 나서던 첫 순간부터 제기해 온 오 의원의 우려가 공연한 것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이에 오 의원은 “순창군수가 진정 군민을 위한 마음이라면 전북도의원인 나와 함께 전북도청의 부당한 예산 축소에 맞서 싸워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경쟁 구도를 넘어 군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농어촌기본소득 국가시범사업 유치 순창군민운동본부는 “농민수당과 기본소득은 지급 이유와 목적은 물론 지급 대상도 전혀 다른 별개의 예산”이라며 “최영일 군수의 발상은 농가에 지급하던 농민수당 140만원을 도로 빼앗는 권리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수 면담을 통해 “농민수당 강탈이 아닌 전북도 예산비율 원상회복을 통해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군민운동본부는 농민수당 등 별도의 예산삭감 없는 기본소득 수령을 위해 집회와 천막농성, 대국회·정부 투쟁 등 전방위적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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