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 농민들의 과수재해보험 개선 요구

전종덕 의원실, 생산자-정책당국 간담회 개최
수년간 빗발친 개선 요구 언제쯤 현실화할까

  • 입력 2025.09.02 14:50
  • 기자명 김수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사과·배 생산자들이 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정책 당국 담당자들과 마주 앉았다.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개선 과제 간담회’로, 현 재해보험이 지닌 한계와 개선 사항에 대한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종덕 의원실(진보당)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사과생산자협회에서 박우락 정책위원장, 임창배(문경지회)·오세호(정선지회)·육성근(장수지회) 정책위원, 김준기 홍보기획위원장(의성지회), 전국배생산자협회에서는 김성보 집행위원장·김준 보험제도개선위원장·조기원 보험제도개선위원이 참석했다. 정책 당국에선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농업정책보험금융원·NH농협손해보험 담당자가 참여했다.

농민들의 이날 요구는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율 할증 경감 △재해보험 표준가격 현실화 △병충해 보장 확대 및 보상안 구체화 △낙과 및 착과 수 감소 피해율 상향 등이다.

전종덕 의원실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개선 과제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전종덕 의원실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열린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개선 과제 간담회’를 마련했다. 전종덕 의원실 제공 

먼저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료율 할증 개선이다. 자연재해는 농민이 초래한 것이 아닌데도 재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돼 온 불합리가 있는 데다 거대 재해를 국가가 책임지려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해로 인해 피해 지역의 보험료율이 할증하고 이에 따라 지역별, 지역 내 농가별 손해율에 편차가 생기는 등 농가 부담이 가중돼서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예측과 회피가 불가능한 거대재해라면 보험료 할증을 경감하고, 국가가 농가 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농민들은 이어 농업 현장에서 수년간 불합리한 약관으로 꼽힌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 개선도 주문했다. 재해보험 자부담금은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일반 보험(자동차보험 등)과 달리 총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에 피해가 일정 수준에 이르러도 자부담 비율을 넘지 못하면 보상받을 수 없는 폐해가 생겨나서다.

재해보험 표준가격(최근 5년간 가락시장 경락가의 평균값(납품가의 50~70%)) 현실화도 시급하다. 여기서 가장 문제는 이 표준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 또한 농가들이 수년간 개선을 요구해 온 사항이다. 아울러 이날 농민들은 표준가격 산정 정보와 기준을 공개(농식품부나 NH농협손보 홈페이지)하고, 표준가격 산정 시 생산자와도 협의할 것, 표준가격이 최소한 생산비보다는 높게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탄저병의 피해 정도와 보상액 산정 구체화, 갈색무늬병과 응애 등 병충해 보장 확대도 주문했다.

낙과 피해율 상향 조정도 필요하다. 낙과한 과실은 정상과, 80% 피해과, 100% 피해과로 구분되지만, 정상과나 80% 피해과라 해도 현실적으로 보험이 정한 피해과실 기준가격대로 판매할 수 없어서다. 이어 태풍·강풍·집중호우·지진·화재로 인한 낙과는 피해율 80%와 100%로 인정하고, 우박과 일소는 정상과, 70% 피해과, 100% 피해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착과감소 보장 수준을 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지역·품종별 맞춤 기준을 도입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이상기후로 매년 착과량이 급감하는 등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됨에도 현재 기준은 보장성이 낮고, 품종과 지역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서다.

이날 정책 당국자들은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으나 과수 농가들의 재해보험 개선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알 수 없고, 오는 11월부터 도입된다는 전기간종합위험방식 상품 역시 당분간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만 추진될 예정이라 현장의 우려는 가시질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