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GMO감자 완전표시법' 대표발의

가공식품 및 음식점 식재료 표시 의무화

  • 입력 2025.04.24 10:58
  • 기자명 김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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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량규 기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가공식품과 음식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식품위생법」개정안, 일명 ‘GMO감자 완전표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GMO 수입 승인이 추진 중인 감자는 포테이토칩, 감자튀김, 감자탕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고 있어 조리 음식까지 표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GMO 원료를 사용해도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일정량 이하로 남으면 표시를 면제하고 있으며 외식업체의 원료 사용에 대한 표시 의무도 없어 소비자 혼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가공식품은 물론 조리된 음식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GMO를 사용하지 않는 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임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음식점 식재료까지도 GMO표시 의무 대상으로 확대해 표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버거킹, 롯데리아, 노브랜드버거, 맘스터치 등 외식 프랜차이즈와 CJ제일제당, 오뚜기, 농심 등 식품기업 임원 및 감자제품 책임자 18명을 대상으로 실무 의견을 수렴했다.

외식업계 응답자 9명 중 6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주된 이유로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이 꼽혔다. 반면, 식품 제조업계 응답자 9명 중 6명이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불필요한 안전성 논란’ 등을 우려했다.

송 의원은 “수입한 식용 옥수수 중 70% 이상이 비유전자변형농산물인데다 대두유를 빼곤 두부, 된장, 고추장 등에 비유전자변형 콩을 쓰는 만큼 식약처가 시민사회, 업계 등과 협의해 고시를 통해서 표시의무자·대상·방법 등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GMO표시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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