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복구 모금,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가능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10만원까지 기부금 환급
경제적 여력 없는 사람도 소액 기부 참여 가능
10만원 초과 기부자도 기부 효율 높일 수 있어

  • 입력 2025.04.01 00:00
  • 수정 2025.04.02 08:0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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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고향사랑이음’ 사이트 내 산불 피해복구 지정기부 현황(지난달 31일 정오 기준).
‘고향사랑이음’ 사이트 내 산불 피해복구 지정기부 현황(지난달 31일 정오 기준).

영남 지역을 휩쓴 대규모 산불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피해 주민과 지자체들은 여전히 고통스런 수습 작업을 이어 가고 있다. 다행히 범국민적 피해복구 모금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요긴한 모금 창구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 영덕군·의성군·안동시·영양군·청송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등 산불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8개 시군은 지난달 26~28일 차례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산불 피해복구’ 지정기부를 개설했다. 보통의 고향사랑기부는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은 뒤 용처를 결정하지만, 지정기부는 먼저 용처를 정해 놓고 기부를 모집하는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다.

연말정산 대상자인 직장인이 고향사랑기부를 할 경우,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는 16.5%를 공제받는다. 그리고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지역특산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가령 서울 용산구에 사는 직장인이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복구에 10만원을 기부한다 치면, 기부자의 지출 없이 정부와 용산구의 세수로 영양군에 10만원의 성금이 전달되는 셈이며 기부자는 3만원 상당의 영양군 특산품을 답례로 받을 수 있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이들도 얼마든지 산불 현장에 마음을 보탤 수 있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경우라도 16.5% 공제를 받으며 더 효율적인 기부를 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갑작스런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의성군도 지원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실의에 빠진 의성 주민들에게 힘을 보태 주길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 동참을 호소했다.

고향사랑기부는 공공플랫폼 ‘고향사랑이음(https://ilovegohyang.go.kr)’ 및 그와 연결된 은행(국민·기업·신한·하나)·액티부키, 또는 민간 독자플랫폼 ‘위기브(https://www.wegive.c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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