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건강복지 정책, 더 확대돼야

  • 입력 2024.01.21 18:00
  • 수정 2024.01.21 18:4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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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농업·농촌정책에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서 발전적 변화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이 본사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수건강검진은 만 51~70세 여성농민을 대상으로 농작업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2023년 두 해 동안 몇 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올해 본사업으로 전국화됐다.

오랜 세월 여성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시키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고 이는 그 투쟁의 성과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고 멈추기에는 아직 이르다. 전국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255만5,000명 중 여성은 117만명이다. 이 중 3만명이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받는 것인데 시범사업 인원 9,000명에 비해 확대된 규모이기는 하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성농민이 여전히 너무 많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민의 90.8%가 50대 이상이고, 50대에서 70대 사이 농민은 53.2%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의 연령대를 해당 비율로 추정해보면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대의 여성농민 중 약 5%만 검진대상이 되는 것이다.

여성농민은 논농사에 비해 기계화가 덜 돼있는 밭농사를 주로 도맡아 한다. 밭에 심는 채소류는 기계가 아닌 농민의 손으로 일일이 작업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많이 요구된다. 농생태학을 추구하며, 토종종자를 지키고 땅을 살리는 농사를 지향하는 여성농민은 편리함보다 가치를 추구한다. 이들 모두가 건강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은 본사업으로 확대됐지만, 반대로 후퇴한 사업도 있다. 바로 농업안전보건센터의 폐업이다.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2(농어업인 질환의 예방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근거해 운영된 기관이다. 2010년 7월 관련 조항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운영됐던 강원·경남·전남·제주·충남 5개 센터가 예산 폐지로 폐업하게 됐다. 농민의 건강복지 사업이 후퇴한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농민은 점점 고령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업 환경은 더 위험해지고 있다. 자연재해, 가격하락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육체적 건강문제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심각한 상황이다. 빚이 늘어나면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농작업과 직업성 질환에 대해 꾸준히 조사하고 연구해 사전에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전반적인 농업환경의 개선과 농민의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더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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