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분야 달라지는 제도는?

직불금 단가·품목 일부 상향·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신설

저탄소 영농활동에 비용 지원·친환경 잔류허용기준 개선

  • 입력 2024.01.07 18:00
  • 수정 2024.01.07 18:5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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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는 지난해 12월 3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을 정리해 매년 발간하는 책자인데, 이 중 농업분야의 주요 변화를 간략히 정리해 소개한다.

가장 현장의 관심도가 높은 건 직불제다. 전략작물직불제 대상품목 중 두류를 기존 논콩에서 완두·녹두·잠두·팥까지 확대하고 옥수수를 신규 추가한다. 가루쌀·두류 지급단가는 ha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옥수수는 ha당 100만원이다.

새로 도입하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65~79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할 경우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지급단가는 매도할 경우 ha당 600만원, 매도 조건부로 임대할 경우 ha당 480만원이다(지급 한도면적 4ha). 그 밖에 공익직불제의 소농직불금 단가를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하며,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에서 ‘1719 조항(2017~2019년 수령 이력 있는 농가만 지급)’을 삭제한다.

기후위기 대책도 본격화한다. 논 중간물떼기와 걸러대기, 바이오차 투입, 저메탄사료 급이 등 저탄소 영농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에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불검출’에서 ‘허용기준의 20분의1’로 완화해 과도한 규제를 해소한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스마트농업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시행에 발맞춰 그 지원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복지 분야에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시행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까지 진행한 시범사업 규모 9,000명을 3만명으로 대폭 확대해 강도 높은 농작업에 노출된 여성농민들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32억원 예산으로 ‘농촌 왕진버스’를 신규 운영, 농촌지역 의료공백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새해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건강검진센터를 찾은 한 여성농민이 간호사와 함께 농업 경력, 재배 작목 등이 포함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 새해부터 본사업으로 시행된다.  지난해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건강검진센터를 찾은 한 여성농민이 간호사와 함께 농업 경력, 재배 작목 등이 포함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3월부터 시행하는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난개발과 소멸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농촌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특화지구로 구획화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각 지역이 자기 특색을 살려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정책을 지향한다.

축산 분야에는 경종농업에 기 도입돼 있는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가 도입된다. 경종농업의 농약과 마찬가지로 축산업의 동물약품 또한 정해진 목록 내에서 허용하게 된다. 아울러 농장에 설치하는 ‘전실’은 농장 건축면적에 포함하지 않게 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사료는 판매는 물론 진열·보관까지 금지된다.

그 밖에 농민들이 눈여겨볼 만한 변화로는 △농작물재해보험·수입보장보험 확대 △청년 농업창업 지원 확대 △방치농업기계 강제처리 시행 △국산밀 등급 세분화(강력·중력, 1·2·3등급) △수확기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 확대(RPC→RPC·DSC) △도매시장 양파 줄망 반입 제한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 또는 특설 홈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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