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작

18개 시·군 9천명 대상

검진비 90% 국비 지원

  • 입력 2023.05.28 18:00
  • 수정 2023.05.29 07:0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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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해 8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위해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건강검진센터를 찾은 한 여성농민이 간호사와 함께 농업 경력, 재배 작목 등이 포함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 8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위해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건강검진센터를 찾은 한 여성농민이 간호사와 함께 농업 경력, 재배 작목 등이 포함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18개 시·군의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여성농민은 남성에 비해 육체적 노동 강도가 높은 농작업을 수행하며 실제로 근골격계 질환 등에서 유의미한 유병률 차이를 보인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작업으로 인한 여성농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지난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달부터 12월까지,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에게 건강검진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게 그 내용이다.

검진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돼 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전국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고 18개 시·군(경기 김포·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괴산, 충남 예산·부여, 전북 익산·진안, 전남 나주·영광·영암, 경북 상주·의성·예천, 경남 고성·남해, 제주 제주시)에서만 시행한다.

위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은 각 시·군청 담당부서에 검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검진대상자로 선정되면 시·군마다 지정해 놓은 특수건강검진병원(진안군은 이동형 검진버스)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사업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mafra.go.kr/woman)과 사업 시행 주체인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farmerhealth.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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