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활성화 마중물 마련했지만 갈 길 멀어”

전문가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기대감 … 농협 등 참여 필요

  • 입력 2021.04.25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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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협동조합 현장에선 지난해 10월「협동조합기본법(기본법)」개정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이 가능해지자 기대감과 더불어 여전히 많은 과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개정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개별법에 의한 생협과 신협 등 5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엔 임의단체 형식의 협의회를 꾸려도 계약 주체는 물론 은행계좌조차 개설할 수 없어 공동사업 추진 자체가 제한됐지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구성할 경우 독립법인으로 공식적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조합원 출자 이외엔 자금 조달 방법이 없었던 가운데 개정 기본법에선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출자제도도 도입했다. 출자를 할 경우 잉여금 배당에서 조합원의 출자보다 우선해 배당을 받지만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다. 이를 통해 경영 안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로컬푸드(지역먹거리) 생산이나 농산물 가공 등도 규모화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이 두부를 생산하면 생협이 이를 구매해주고, 신협이 이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게 이상적인 장면이다. 이는 국회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협동조합이 성장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며 설명한 사례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기본법에 여러 허점이 있어 협동조합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나마 한 고비를 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에서 만난 김기수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협동조합농부장터 대표)은 “개별 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통한 공동의 노력으로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한 단계 넘었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도 “농업계에도 많은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연대를 확대하면 개별 협동조합의 생존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기대감과 함께 과제도 제시했다. 일단 국회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참여 대상에 농협 등이 제외됐는데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이다. 농협 등은 당시 정부안엔 참여 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논란이 되며 빠지게 됐다.

농협의 경우 그 자본력이나 조직 규모가 압도적이다 보니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가입이 가능할 경우 큰 파장을 예상할 수 있다. 이호중 상임이사는 “농협이 협동조합의 맏형으로 지역에서부터 교육이나 돌봄·의료·생협 등의 협동조합과 협력하면 충성 고객도 만들 수 있고 조합원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며 농협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기존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참여할 수 없는 점도 극복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해결해야 협동조합총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협동조합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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