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새 희망 될까?

  • 입력 2021.04.25 18:00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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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20일 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위치한 협동조합농부장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매대에 진열하고 있다. 협동조합농부장터는 대구시와 경북 지역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설립한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일원이다.
지난 20일 대구시 북구 태전동에 위치한 협동조합농부장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매대에 진열하고 있다. 협동조합농부장터는 대구시와 경북 지역에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설립한 ‘대구경북로컬푸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일원이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출범해 주목받고 있다. ‘대구경북로컬푸드(지역먹거리) 이종협동조합연합회(대구경북로컬푸드연합회)’가 그 주인공이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이종(異種)’은 말 그대로 다른 종류다.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이 연합해 만든 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다.

국회는 지난 2012년「협동조합기본법(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했다. 법에선 협동조합과 함께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동종(同種) 협동조합끼리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법 제정 당시 협동조합은 52개소에 불과했지만 이후 협동조합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 현재 기준 협동조합은 1만7,365개소, 사회적협동조합은 2,862개소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 2018년 기준 운영률은 45.8%에 달한다. 규모가 작아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한 경우가 다반사다. 안정적 사업구조 마련이나 판로 개척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협동조합 운영이 쉽지 않음을 방증하는 수치다.

결국 협동조합들은 연합회나 임의단체 성격의 협의회를 꾸려 자발적 활로를 모색했다. 하지만 동종 협동조합만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거나 제한적 사업만 할 수 있는 법적 한계로 인해 답보 상태가 계속됐다.

이에 협동조합 현장의 요구로 기획재정부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구성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했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을 통해 1호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기본법 개정의 핵심은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등 개별법에 따른 생협이나 신협과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된 점이다.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다양한 협동조합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꾸려 각 분야를 연계한 사업 등 협동조합 간 협동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법적 대표성을 확보하며 여러 제약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생협과 신협 등의 참여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판로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실제로 대구경북로컬푸드연합회는 인가 이후 로컬푸드 유통량 확대로 분주하다. 최근 관내 공공기관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며 각 협동조합 생산자조합원들의 기대감도 부쩍 커졌다. 또한 지난 3월 말 창립총회를 통해 2호 인가를 결의한 수원시이종협동조합연합회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협동조합과 더불어 생협과 신협이 참여하고 있어서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기본법 개정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맏형으로 불리는 농협이나 수협이 참여 대상에서 빠진 점이 그 사례다.

협동조합 현장에선 여러 한계가 여전하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내딛었다는 목소리다.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남은 과제를 풀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안착시킬 새로운 정형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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