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4법 통과 축하 현수막 게시 강요 “명백한 불법”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진보당 고창지역위원회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농업4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현수막이 관내에 대대적으로 게시된 배후에 고창군청이 깊이 개입돼 있었다”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행정기관인 고창군청이 특정 정치인의 치적 홍보에 나선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관권개입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창군청의 행위는 농민단체와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이자 뿌리 뽑아야 할 관행이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청은 단순히 협조를 구했을 뿐이라며 “(농업4법 개정을 위해) 지역구 의원이 노력했으니 환영한다는 의미로 현수막을 게시했으면 좋겠다고 안내했을 뿐 강요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진희 고창군여성농민회장은 “농업4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농민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가? 농민들이 원하는 골자는 다 빼버린 누더기 농업4법, 농민들은 개탄한다”라며 “자랑질을 하려거든 제대로 알고나 하라”고 고창군청과 윤준병 의원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덕진 고창군농민회장은 “이재명정부가 비축미 3만톤을 시중에 풀어 수확기 쌀값 잡기에 나서는데 도대체 양곡관리법을 어떻게 개정했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라며 규탄했다.
기자회견 뒤 이들은 △관권개입 사전선거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농민단체 및 농업 관련 기관에 대한 갑질 관행 중단을 요구하는 민원을 고창군청에 접수했다.
이후엔 선관위 고발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