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읍면 자치권’ 확보로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자"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발족

  • 입력 2025.03.17 18:30
  • 수정 2025.03.23 10:53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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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4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다목적회관 강당에서 전국 읍면 단위 풀뿌리 활동조직 및 읍면 자치운동단체, 읍면 거주민 등이 모인 가운데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읍·면자치공동행동)’이 발족했다. 발족식 참가자들이 읍면 자치권 실현을 촉구하는 각종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4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다목적회관 강당에서 전국 읍면 단위 풀뿌리 활동조직 및 읍면 자치운동단체, 읍면 거주민 등이 모인 가운데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읍·면자치공동행동)’이 발족했다. 발족식 참가자들이 읍면 자치권 실현을 촉구하는 각종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4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다목적회관 강당에서 열린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발족식 참가자들이 발족 선언문 ‘읍·면 자치로 농촌과 대한민국에 희망을!’을 낭독하고 있다.
지난 14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다목적회관 강당에서 열린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 발족식 참가자들이 발족 선언문 ‘읍·면 자치로 농촌과 대한민국에 희망을!’을 낭독하고 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상실됐던 ‘읍면 자치권’을 오늘날 실정에 맞게 되살려, 지역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오늘날 위기에 놓인 이 땅의 민주주의 실현은 읍면 등 작은 단위에서의 자치 강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기조 아래, 각지의 풀뿌리운동 주체들이 똘똘 뭉쳤다.

지난 14일, 충남 홍성군 장곡면 오누이다목적회관 강당에서 전국 읍면 단위 풀뿌리 활동조직 및 읍면 자치운동단체, 읍면 거주민 등이 모인 가운데 ‘읍·면자치권 확보를 위한 풀뿌리 공동행동(읍·면자치공동행동)’이 발족했다. 이날 발족식엔 전국 읍면 단위에서 자치권 확대를 위해 활동해 온 60여 명의 활동가 및 주민들과 10여 개 단체(지역재단, 마을학회 일소공도, 일소공도 연구소 협동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한국마을연합, 주민자치법제화네트워크, 농촌읍·면대회 조직위원회 등)가 참여했다. 이들은 수도권 중심주의를 극복하고 농촌주민의 삶을 개선하며 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읍면 자치권 확보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읍·면자치공동행동이 전개하려는 농촌 읍면 자치권 운동의 목표는 무엇일까? 우선, 헌법적 목표는 헌법에 ‘주민주권론’을 명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주권·시민주권이란 용어는 많이 언급됐지만, 그 용어만으론 각자의 ‘지역’에서 ‘당사자성’을 갖고 살아가는 주체인 ‘주민’의 권리가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주민이 지역에서 자기 일상의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헌법에서 보장토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황종규 동양대 교수의 취지 설명 내용이다. 황 교수는 가안으로 “주민은 자치권을 가진다”는 내용을 헌법 조항에 포함시키는 목표도 거론했다.

법률적 목표를 보면, △1단계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한 시범적 읍면 자치 실시 △2단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보편적 읍면 자치 실시(주민들의 읍면 단위 조례·규칙·정책 발안권과 결정권 보장, 읍면 단위 예산권 및 계획권 보장 등) △3단계 지방자치법 제2조 개정 통한 읍면 지자체의 구성(지자체 유형으로 시군구 외에 읍면 명시) 등 단계적으로 읍면 자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읍면 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 의제로선 △읍면 교육자치제 강화 △마을자치회 강화 등을 통한 마을(행정리) 협치체계 제도화 △주민자치회 법적 위상·기능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 강화 등이 거론됐다.

읍·면자치공동행동은 내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읍면 자치권 확보 논의를 한층 더 확대하고, 2027년부턴 지자체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9년까지 관련 법 제도 정비를 완료해 2030년부터 읍면 자치를 전면 확대 실시하자는 중장기 실현 방안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국가 차원의 법 개선’ 및 ‘지역 차원의 시범사업 도입’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법 개선 과제로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및 이와 관련한 지자체 조례 제·개정 추진 과제가 대두됐는데, 법 개정을 통해 세부적으로 추진하려는 내용은 △읍면 차원의 자치발전계획 수립 권한 인정 및 해당 계획의 법적 지위 인정 △읍면이 자율적으로 결정·집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 △읍면 단위의 자치적 의사결정·집행 구조 마련 △이장 제도의 마을대표자 방식 전환 등 행정리 제도 혁신 등이다. 이장 제도 혁신 내용의 경우, 5.16 쿠데타 이후 ‘행정제도화’됨으로써 지자체장에 의해 선출되던 이장 선출 제도 또한 ‘자치제도화’, 즉 주민 손으로 다시 뽑게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상의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발족한 읍·면자치공동행동엔, 읍면 단위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주민조직(법인,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 및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민간단체·재단·지역언론, 그리고 읍면 자치권 확보에 동의하는 개인 활동가, 연구자라면 어디나,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읍·면자치공동행동은 오는 11월 ‘농촌 읍·면 자치권 확대 전국대회(전국대회)’ 전까지 전국 40개 이상의 읍면을 조직화(읍면 단위 개인 참여까지 포함하면 최대 140개 읍면까지 조직화)하고자 한다. 또한, 읍·면자치공동행동은 올해 4회에 걸친 농촌 읍면 자치 1박 2일 공동학습회 진행 및 전국대회 개최, 읍면 자치권 확대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캠페인, 읍면 단위 주민 조직화 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읍·면자치공동행동 발족식 참가자들은 발족 선언문 ‘읍·면 자치로 농촌과 대한민국에 희망을!’을 통해,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집중 구조 속에서 가장 어려워진 곳은 농촌이었음을 언급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농촌 곳곳에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진행됐지만, 그런 시도는 근본적 한계에 부딪혀 온 현실도 거론됐다. 읍면에 자치권이 없고, 읍면이 기초지자체의 하부행정조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읍면에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도 거의 없고, 독자적 계획을 수립할 권한도 부족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발족식 참가자들은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작은 단위의 자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각 읍면에 뿌리내리고 활동하며 읍면 자치권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는 조직과 사람들의 연결 및 조직화 △향후 선거에서 읍면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정책의 제안 및 실현 △지역 현실에 맞는 대안의 학습 및 설계 △자급과 순환, 주민자치 정신에 공감하는 여러 단체, 개인과의 연대 강화 등의 과업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발족식과 연계해 지난 13~14일 오누이다목적회관에선 읍·면자치공동행동·공익법률센터 농본·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마을학회 일소공도·지역재단 등의 주최로 한국 농촌 읍·면 자치 집중학습회 ‘일본 농촌 정촌자치의 역사적 경험과 시사점’이 진행됐다. 집중학습회에 일본 사례 강연자로 참석한 호보 다케히코 일본 시마네대학 명예교수는 “자치 확대를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고,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한민국 1411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의 읍면을 조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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