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설·한파에 농업분야 피해 예방 당부

시설 버팀목, 난방기 가동, 보온덮개 등 사전 대비
폭설 땐 눈 쓸어내리기, 하우스 비닐 찢기 등 조치

  • 입력 2025.01.10 09:11
  • 수정 2025.01.10 09:16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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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지난해 11월 27일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도시텃밭의 시설하우스가 밤새 내린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해 11월 27일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도시텃밭의 시설하우스가 밤새 내린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있다. 한승호 기자

1월 둘째 주 주말까지 충남권·전라권·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예보됐고, 전국적으로 한파까지 닥친 가운데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다.

기상청 단기예보(1월 9~12일)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이 많은 지역은 충남·충남 남부 서해안, 전북·전북 서해안, 광주·전남북부,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 등이다. 특히 전북권 서해안·남부 내륙, 제주도 산지는 많게는 20cm까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지난 9일 오전 경기·강원·충청·경북 등 일대에 한파경보 및 한파주의보가 발령돼 농작물 동해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도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농작물 동해와 시설 피해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을 강타한 폭설을 언급하면서 예방 조치가 특히 중요하며, 수일간 눈이 쌓일 때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까지 농촌진흥청·농협·지자체 등과 최근 3년간 피해가 발생한 시설이나 노후 농축산시설 등 5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 버팀목 보강지주 설치, 외부 차광막·보온덮개 제거, 난방장치 점검, 제설장비 구비 등 예방 조치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현장 보완 조치했다.

아울러 배추·무 등 노지채소는 대설·한파가 장기간 지속되면 동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산지인 해남·진도 중심으로 배추 포기 묶기, 부직포 덮기 작업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수급 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다.

농식품부는 사전 점검은 물론 눈이 내리고 있을 때 현장 조치도 중요하다며 다음 사항을 당부했다. △눈이 쌓이기 전에 녹을 수 있도록 시설 내 난방장치를 가동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 안전사고에 유의해 수시로 쌓인 눈을 쓸어내리기 △최후 수단으로는 비닐을 찢어 시설붕괴 막기 등이다. 아울러 대설 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 요령을 문자, TV 자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긴급히 전하고,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응급 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언론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자체·농촌지도기관 등에서 안내하는 단계별 조치 사항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야 한다”라며 “이번 대설·한파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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