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달 말 내린 폭설로 인해 경기 안성시 등에서 기록적인 규모의 농축산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2일 경기 평택 진위면 하북리 비닐하우스 전파 현장과 안성시 보개면의 공장·축사 붕괴 현장을 방문했다. 피해상황을 확인한 김 지사는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지자체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평택시 진위면 하북리는 113건의 폭설 피해가 접수됐으며, 피해 면적은 비닐하우스와 농업용 창고 등 22만6000㎡에 이른다. 안성시 보개면에서는 공장동 6153㎡가 붕괴되고 축사시설 15동 7110㎡가 전파됐다.
김 지사는 “재난구호기금은 물론, 예비비 사용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시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라며 “중앙정부에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시와 함께 요청하겠다. 가장 필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피해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에 폭설이 내렸던 지난달 28일 긴급 대설대책회의를 열고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거주시설물 거주민에 대한 긴급대피 조치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작업 △경제활동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강구 등을 지시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제설작업·응급복구 및 이재민지원·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301억5000만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신속 결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안성시의 경우 122억원 이상의 재난피해 발생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수 있다. 안성시가 집계하고 있는 잠정 피해규모는 지난 1일 기준 350억원을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가구는 국세·지방세의 납세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가스 등 공공요금의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