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대봉감, 폭염에 울고 보험에 또 울고

떫은감 주산지 영암 금정면, 여름 폭염에 낙과 피해 심각
‘단감 기준’에 맞춰진 재해보험에 피해 인정조차 어려워

  • 입력 2024.09.24 11:38
  • 수정 2024.09.24 11:39
  • 기자명 임순만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임순만 기자]
 

여름 내내 극심했던 폭염에 우수수 낙과해 썩고 있는 영암 금정면의 대봉감.
여름 내내 극심했던 폭염에 우수수 낙과해 썩고 있는 영암 금정면의 대봉감.

올해 여름은 연일 최고 온도를 경신하며 사람·동물·작물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렇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폭염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부지기수다. 이는 떫은감(대봉감) 농사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전남 영암군 금정면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21일 영암군농민회 금정면지회(회장 박춘홍)의 요구로 서삼석 국회의원과 도의원·군의원·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영암군청 등 관계자들이 폭염 피해가 극심한 떫은감 농가 현장을 방문했다.

영암군 금정면은 떫은감 주산지다. 떫은감이 60ha(503농가)로 지역 전체 농지의 74%를 차지하며, 생산량은 매년 1만2000톤 정도로 전국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는 폭염으로 ‘전국 4위 생산량’ 유지가 불확실해졌다.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 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8~9월 최고 35℃ 이상의 폭염이 42일 동안 지속됐고 강수량도 121mm로 최근 3년 평균치보다 훨씬 적었다. 여름철 지속되는 폭염과 적은 강수량으로 인해 과실의 세포 변질·괴사, 생육 저해, 낙과 발생, 상품성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고 수확량 감소 피해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철 영암군농민회장(왼쪽 두 번째 우의 입은 이)이 서삼석 의원(오른쪽 첫 번째)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철 영암군농민회장(왼쪽 두 번째 우의 입은 이)이 서삼석 의원(오른쪽 첫 번째)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박춘홍 영암군농민회 금정면지회장은 “행정에 폭염 피해를 호소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발빠른 대처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서삼석 의원을 모셨다”며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다뤄야 하며 행정에서는 생산비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장 나쁜 곳은 보험사다. 우리가 20년 전부터 이런 피해를 우려해서 약관과 조사 방식을 바꿔 달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개탄하며 “금정면 대봉감 대책위원회를 가동해 보험사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떫은감 농사를 짓고 있는 정철 영암군농민회장은 “단감은 익어가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이지만 떫은감은 빨갛게 익었다고 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숙성·가공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임산물이다. 품목 특성이 전혀 다른데 보험 적용은 단감과 똑같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단감은 일소 피해가 있더라도 낙과가 되지 않지만, 대봉감은 특성상 2~3일 안에 다 떨어지고 떨어진 뒤에는 3일 안에 다 썩어 없어져 버린다. 보험 신청하고 접수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와서 검사를 했을 때는 이미 썩어 없어져 버린 후라 피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반드시 재해보험 약관과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정면 대봉감 대책위원회는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보조사업 비율을 기존 보조 50%, 자부담 50%에서 보조 70%, 자부담 30%로 개선해줄 것과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율 산정 시 ‘6% 규정’을 삭제하고 낙과 수량 피해율을 합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들이 서삼석 의원 등 농정 관계자들과 함께 대봉감 피해 사태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영암군 금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들이 서삼석 의원 등 농정 관계자들과 함께 대봉감 피해 사태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