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농업 결산] 지난해 수해 배상, 아직도 ‘진행 중’

지지부진한 원인조사·분쟁조정

  • 입력 2021.12.26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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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5일 ‘섬진강 수해 참사 문재인정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규탄! 조속한 100% 피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환경부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10월 5일 ‘섬진강 수해 참사 문재인정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규탄! 조속한 100% 피해배상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환경부를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생한 수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참사’라고 불릴 만큼 큰 수해 이후 어느덧 1년 하고도 5개월째 접어들었으나 삶터를 잃은 수해민에 대한 배상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실정이다.

합천·남강댐과 용담·대청댐, 섬진강댐 하류지역에 집중 발생한 수해는 원인 조사부터 난항을 겪었다. 댐 운영 적정성 조사를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꾸려졌으나, 피해지역 주민들이 배제돼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조사위원회는 주민대표를 포함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을 거친 뒤 수해 발생 5개월이 다 된 올해 초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원인조사 역시 그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다. 조사 초기부터 시나리오에 기반한 댐 운영 적정성 확인 방법에 이견이 발생했고, 책임소재 명확화를 줄곧 요구한 주민대표와 지역 추천 전문가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수해 원인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결론 났다. 수해원인 용역 조사 최종보고서를 두고 맹탕 조사, 면피용 보고서라는 비난이 쏟아진 이유다.

지난 10월 17개 시·군 지자체 주민 8,419명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환경부·국토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 등에 요구한 배상액만 3,760억원에 달한다.

가장 먼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합천군에 손해평가액의 72%를 배상하란 판결이 이달 초 발표됐고, 청주시엔 피해산정액의 51% 배상이 권고됐다. 합천군의 경우 구체적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그중 50%, 한국수자원공사와 경상남도·합천군이 각각 25%를 분담하는 구조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더이상 배상 절차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조정결정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편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섬진강댐 하류지역(구례군)의 경우 지난 14일에야 2차 조정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다. 중조위에서 연내 배상결정문 송달을 약속했지만, 주민들은 신청금액의 80% 이하 배상 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게다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조위 조정회의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올해 안에 2020년 수해 배상이 종결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2020년 8월 수해가 발생한 당시부터 지금까지 고통의 크기가 전혀 줄지 않았다. 오히려 절박함만 더해가는 만큼 연내 배상에 방점을 찍고 2022년엔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뿐이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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