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해 2주기 … 다시 세워진 구례 양정마을 표지석

구례군민들, 재발방지와 근본대책 마련 촉구·결의

  • 입력 2022.08.14 18:00
  • 수정 2022.08.15 06:58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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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020년 8월 8일 댐 하류지역을 덮친 큰 수해로 쓰러진 구례 양정마을 표지석이 2년만인 지난 8일에야 제자리를 찾았다.
지난 2020년 8월 8일 댐 하류지역을 덮친 큰 수해로 쓰러진 구례 양정마을 표지석이 2년만인 지난 8일에야 제자리를 찾았다.

 

지난 2020년 8월 8일 댐 하류지역을 덮친 큰 수해로 쓰러진 구례 양정마을 표지석이 2년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양정마을 표지석은 2년 전 댐 대량방류로 불어난 물이 마을을 덮친 탓에 마을 입구를 벗어나 그간 섬진강 수해의 상징과도 같은 역할을 했다. 수해 복구가 시작되며 표지석 재설치에 대한 기관 등의 요구가 거셌지만, 구례군민들과 마을 주민 등은 완전한 피해 복구와 배상이 완료된 이후 표지석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힘든 시간을 버텨왔다.

지난 3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 주민들의 신청금액 중 39.4%만 배상할 것을 결정하는 등 아직도 완전한 복구와 배상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지난 8일 섬진강 수해 2주기를 맞아 양정마을 입구엔 다시금 표지석이 세워졌다. 이날 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와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회는 양정마을 입구에 표지석을 다시 세운 뒤 기념식과 위령제 등을 진행했으며 재발방지 및 근본대책 마련 등도 촉구·결의했다.

표지석 제막 이후 진행된 위령제와 기념식에서는 안타깝게도 최근 투병 생활을 시작한 전용주 양정마을 이장이 가장 먼저 “수해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고, 배상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섬진강댐으로부터 안전한 구례와 안전한 양정마을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간략히 소감을 전했다.

아울러 김창승 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많은 분들의 응원 덕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 깊이 감사드린다. 수해를 겪은 이 자리가 앞으로 하늘 아래 가장 안전하길 바라며 행복한 구례, 안전한 구례를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지겠다”고 말했고, 김봉용 섬진강 수해참사 피해자 구례군비상대책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의 값진 투쟁에도 불구하고 배상에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안전은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댐하류 지역의 안전과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에 힘을 싣는 운동에 앞장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주민 대표 등은 결의문을 통해 “유례없는 섬진강댐 대량방류로 인한 물난리 앞에서도 군민들은 나보다 이웃을 위해 발 벗고 나섰고 전국 17개 시·군의 구심점이 돼 2년여 동안의 투쟁에 앞장서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국가 배상을 이끌어냈다. 수해 참사로부터 2년을 맞은 지금 겉으로는 일상을 회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가 온다는 예보에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피해주민의 마음과 현실은 평온하지 못하다”라며 “정부는 강을 끼고 대대손손 살아온 국민들의 사유지역을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배상에서 제외했고 지난 2021년 7월에는 그 범위를 대폭 확대·지정고시했다.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고를 겪고 있는데 돈 몇 푼으로 그날의 수해가 해결됐다고 보는 정부와 관료들의 뿌리 깊은 책임 회피와 후속 조치 없는 안일한 행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국가와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댐 대량 방류로 인한 하천·홍수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배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2020년 수해에도 불구하고 항구적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 수해 2주기를 맞는 홍수기에 하천 보를 높이고 하천을 정비하는 등 거북이 걸음마 식의 늦장 조치는 즉각 개선돼야 하며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보 공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댐과 하천연계 및 홍수기 댐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해 댐 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하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장을 위한 댐 대량방류 금지법 제정 △하천·홍수관리지역 배상 배제 사과 및 즉각 배상 △하천·홍수관리지역 추가 지정 철회 △홍수기 복구대책 재점검 및 정보 공유 △섬진강 수해 기념관 건립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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