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배상 논란 … 하천·홍수관리지역 지정 폐지 요구하는 주민들

구례군민 60여명, 하천·홍수관리지역 이유로 분쟁조정 대상서 제외

피해액 23억원 … 배상받으려면 개개인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뿐

  • 입력 2022.04.22 15: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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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18일 구례군민들이 구례읍 계산리 유곡마을 일원에 다시 모여 ‘하천^홍수관리지역 폐지 및 모금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창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례군 주민 공동대표 제공
지난 18일 구례군민들이 구례읍 계산리 유곡마을 일원에 다시 모여 ‘하천^홍수관리지역 폐지 및 모금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창승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례군 주민 공동대표 제공

 

“같은 피해에 대해 동일한 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하천·홍수관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주민들이 아예 배상서 제외됐다. 대대손손 내려오며 형성된 마을과 사유 토지를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해놓고선 배상에서도 제외시킨 것은 일종의 국가 폭력이나 다름 없다.”

지난 18일 2020년 댐 하류지역 수해 주민들이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계산리 유곡마을 일원에 다시 모여 ‘하천·홍수관리지역 폐지 및 모금운동 선포식’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수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2020년 8월 집중호우와 댐 대량방류 등으로 발생한 수해 배상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지난 3월 종료했으나, “홍수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된다”는 이유로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의 피해는 조정 대상서 제외시켜 버렸기 때문이다.

이날 주민들에 따르면 하천·홍수관리지역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수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구례군민은 62명이다. 구례군 전체 조정 대상자 1,964명 중 3.2%에 해당하며, 62명이 신청한 총 피해금액은 23억원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 하천·홍수관리지역 등재 소홀에 따른 책임으로 30% 배상을 산정한 광양시와 순천시의 사례를 따를 경우 62명에게 돌아갈 배상액은 약 3억2,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주민들은 “섬진강댐 대량 방류로 하루아침에 집과 일상의 생활기반을 잃어버린 피해주민들이 눈물과 고통 속에서 지내온 지 햇수로 3년, 날수로는 600여일이 지났다. 구례군민과 약 2,000명의 피해주민들은 그간 수해 배상투쟁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배상을 견인했지만,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피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이의제기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배상 대상서 빠진 채 조정이 종결처리 됐다”라며 “이런 부당한 행위에 대해 환경부·국토교통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정부 기관을 비롯한 국회 및 정치권에 이의를 제기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국회 등은 기존의 입장 변화 없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끄러운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구례군민들은 국가를 비롯한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추가로 홍수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한 정부 관료의 작태가 향후 똑같은 ‘물 폭탄’을 반복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만큼 하천·홍수관리구역 피해민의 피해를 일부라도 함께 해결하고자 일방적인 하천·홍수관리지역 지정을 폐지하는 범군민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주민 62명의 손해배상 청구 진행을 위한 범군민 모금운동을 벌여 스스로 해결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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