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중조위)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로 발생한 전라남도 구례군의 피해액 중 48%만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확정했다. 중조위가 지급하라고 결정한 배상액은 구례군이 조정 신청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데다가 연내 배상을 마무리하겠단 정부 차원의 약속을 무리하게 지키려는 이유에선지 신청인 22%에 대한 지급 결정만 내린 뒤 나머지 78%에 대한 배상은 추후 확정하겠다고 미뤄 군민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지부진했지만 맹탕 비난마저 피하지 못한 수해원인 조사를 거친 뒤 구례군 피해주민들은 지난해 8월에야 중조위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고, 중조위는 10월 29일과 12월 14일 1·2차 조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일경 구례군에 송달된 결정문에 따르면 중조위는 분쟁 조정 신청인 420명에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38억2,625만560원(배상액의 60%)을, 한국수자원공사는 15억9,426만7,060원(배상액의 25%)을, 전라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4억7,827만8,550원(배상액의 7.5%)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중조위가 420명을 대상으로 결정한 배상금액은 63억7,707만4,720원인데 반해 당초 수해를 입은 구례군민 1,963명이 요구한 배상액은 1,136억6,778만9,461원에 달한다.
중조위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기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댐 관리규정 개정 등의 선제적 대비를 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시작일 기준 댐 저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해 댐의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구례군은 하천 정비 미흡 등으로 홍수 피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원인조사 보고서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 구례군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댐 및 하천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해 홍수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정신청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할 것을 조정안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례군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48% 조정 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구례군청 앞에서 열고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민에 대한 중조위의 조정 결정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례군민들은 “햇수로 3년 만에 통보된 중조위의 48% 배상 결정은 그동안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저버린 결과며, 피해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과 다름없다. 지난해 11월 29일 결정·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인데,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에 대한 배상비율은 48%로 터무니없이 낮다”며 “명확한 과실 책임을 밝히지 않은 한국수자원학회의 맹탕보고서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며 환경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피해주민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한결같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또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안긴 중조위는 환경부의 꼭두각시 역할에서 벗어나 재조정으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조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6일 이틀간 중조위의 48% 배상 결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례군 주민 공동대표 3인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피해주민을 기만한 중조위의 조정 결정 즉각 철회 및 재조정 촉구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단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