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위, 섬진강 하류지역 수해 ‘48%’ 배상 결정 논란

‘12월 31일’ 송달된 결정문 … 무리한 연내 처리 의심

구례 대책위, 결정 철회·재조정 요구하며 중조위 규탄

  • 입력 2022.01.06 19:18
  • 수정 2022.01.09 21:22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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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6일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구례군청 앞에서 ‘48% 조정 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규탄하는 상징의식을 진행 중인 모습.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지난 6일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는 구례군청 앞에서 ‘48% 조정 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이후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규탄하는 상징의식을 진행 중인 모습.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중조위)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로 발생한 전라남도 구례군의 피해액 중 48%만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확정했다. 중조위가 지급하라고 결정한 배상액은 구례군이 조정 신청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데다가 연내 배상을 마무리하겠단 정부 차원의 약속을 무리하게 지키려는 이유에선지 신청인 22%에 대한 지급 결정만 내린 뒤 나머지 78%에 대한 배상은 추후 확정하겠다고 미뤄 군민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지부진했지만 맹탕 비난마저 피하지 못한 수해원인 조사를 거친 뒤 구례군 피해주민들은 지난해 8월에야 중조위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했고, 중조위는 10월 29일과 12월 14일 1·2차 조정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일경 구례군에 송달된 결정문에 따르면 중조위는 분쟁 조정 신청인 420명에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38억2,625만560원(배상액의 60%)을, 한국수자원공사는 15억9,426만7,060원(배상액의 25%)을, 전라남도와 구례군이 각각 4억7,827만8,550원(배상액의 7.5%)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중조위가 420명을 대상으로 결정한 배상금액은 63억7,707만4,720원인데 반해 당초 수해를 입은 구례군민 1,963명이 요구한 배상액은 1,136억6,778만9,461원에 달한다.

중조위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상기후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댐 관리규정 개정 등의 선제적 대비를 했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기 시작일 기준 댐 저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해 댐의 저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고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 구례군은 하천 정비 미흡 등으로 홍수 피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도 “원인조사 보고서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남도, 구례군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댐 및 하천관리 관련 법령을 위반해 홍수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결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조정신청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할 것을 조정안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구례군 대책위원회는 지난 6일 ‘48% 조정 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구례군청 앞에서 열고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민에 대한 중조위의 조정 결정 즉각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례군민들은 “햇수로 3년 만에 통보된 중조위의 48% 배상 결정은 그동안 피해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저버린 결과며, 피해주민들에 대한 또 다른 국가 폭력과 다름없다. 지난해 11월 29일 결정·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인데,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에 대한 배상비율은 48%로 터무니없이 낮다”며 “명확한 과실 책임을 밝히지 않은 한국수자원학회의 맹탕보고서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으며 환경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피해주민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한결같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또 국가기관에는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안긴 중조위는 환경부의 꼭두각시 역할에서 벗어나 재조정으로 객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조정기관으로서의 면모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6일 이틀간 중조위의 48% 배상 결정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례군 주민 공동대표 3인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피해주민을 기만한 중조위의 조정 결정 즉각 철회 및 재조정 촉구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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