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수해 참사, 100% 보상해야

  • 입력 2022.01.09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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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8일 섬진강댐 수해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당시 섬진강댐 방류는 주민들의 삶을 앗아갔고, 잊고 싶은 그날의 악몽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련 기관 책임을 ‘48% 배상’으로 결정했다. 주민들이 요구했던 배상비율 100%에 턱없이 부족한 결정이고 지난해 11월 합천댐에 72% 배상이 결정된 것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터무니없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로, 국회로, 정부청사가 있는 세종시로 먼 길을 달려야 했다. 하루빨리 피해보상이 이뤄져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일상으로 되돌려 주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였다.

집과 하우스가 완파돼 다시 짓고 물에 잠겼던 축사를 다시 짓는데 몇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을 새로 장만하는 기간 동안 아무 소득 없이 살아야 했던 피해 주민들에게 48% 배상이라는 결정은 분노를 안기기에 충분하다. 이번 결정은 추가 심리가 남아있는 1,543명의 조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정부의 물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피해주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당시 수해 발생 전 홍수기에 제한수위를 넘겼고 수문을 열어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해 피해를 키웠다. 강수량 증가는 고려하지 못하고 댐 준공 당시의 계획방류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기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댐 운영과 관리가 미흡하여 생긴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들의 피해 보상액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수해를 입은 현장에 대통령이 방문했고 피해자를 위해 배상과 복구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덧없는 헛된 약속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주민들은 긴 시간 서러운 생활을 이어가야만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복구를 돕는 자원봉사활동도 수월하지 않아 당시 상황은 더욱 처참했다.

수해지역 주민들을 철썩 같이 믿게 만들었던 정부는 주민들의 전쟁같은 삶을 하루빨리 해결해줘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피해주민들은 생계를 위협받으며 간신히 버텼지만 수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피해 원인 주체조차 밝히지 못한 채 책임회피용으로 끝난 수해 원인 조사용역과 그 보고서는 주민들로 하여금 더이상 정부를 믿지 못하게 한 결정적 근거가 됐을 뿐이다.

주민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고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기 때문이었다. 이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터무니없는 결정은 수해로 상처받은 주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피해의 책임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댐 운영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는 수해지역 주민들의 피해액을 전액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 아직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해야 하는 도리이자 책임이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해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주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멈추고 주민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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