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위, 2020년 수해 신청금액 중 39.4% 배상 결정

댐 하류지역 피해주민 8,340명 중 7,733명에 1,483억5,700만원 지급

주민 62명, 배상 조정금액에 비동의 … 중조위 결정에 불복·이의신청

‘하천·홍수관리구역’ 이유로 조정 제외된 697명, 소송 등 조치 취해야

  • 입력 2022.03.27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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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와 댐 대량방류 등의 여파로 참혹한 수해를 겪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마무리돼 가는 모양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진수, 중조위)는 피해주민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수공) 간 분쟁조정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시행된「환경분쟁조정법」개정으로 지난 2020년 8월 수해 배상 분쟁조정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해 심리한 첫 사건이 됐다. 해당 분쟁조정은 지난해 7월 12일 합천군 내 피해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 수공 등을 상대로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며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13일 가장 늦게 조정을 신청한 사천시를 포함해 총 17개 시·군의 피해주민 8,340명은 3,763억5,6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시·군별 평균 약 172일의 심리기간을 거친 결과 중조위는 7,733명에게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된 배상금액은 신청금액의 약 39.4%를 차지한다. 결정 결과에 불복한 62명의 주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7,671명은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전체 피해주민 중 배상액이 결정된 7,733명을 뺀 나머지 697명의 경우 피해지역이 홍수 시 침수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조정이 종결됐다. 이에 조정 대상서 제외된 주민 697명과 결정에 불복한 주민 62명은 배상을 위해 소송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실정이다.

관계부처(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발주한 피해 원인 용역조사 결과, 정부와 지자체, 수공 등이 댐·하천 관리를 미흡하게 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중조위는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점까지 고려해 배상 부담비율을 산정했다. 종합적으로 배상 부담비율은 그간의 수해 관련 판례와 지구별 피해 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감안해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으로 차등 선정됐다. 결정된 배상 조정금은 지역별 부담비율에 따라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광역·기초지자체가 분담·지급한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일 뿐만 아니라 중조위 역사상 총액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분쟁조정 건으로 꼽힌다. 신진수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조정제도의 특성을 활용해 피해주민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 등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라며 “조정 결과에 대해 모든 당사자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으나 큰 고통을 겪은 주민분들이 상처를 딛고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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