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진 쌀 시장격리에 농민 피해만 쌓여

  • 입력 2021.11.28 18:00
  • 수정 2022.07.26 10:17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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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쌀값이 한 달 새 6%나 급락했다. 산지 쌀 유통업자들의 쌀값 후려치기로 농민들이 체감하는 산지 쌀값은 더욱 낮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5일 정곡 20kg 산지 쌀값은 5만6,803원이었다. 이후 10월 15일엔 5만5,107원으로 3%가 떨어졌고, 25일엔 5만4,154원으로 1.7% 하락했다. 11월 5일에는 5만4,000원대가 무너져 5만3,643원, 15일에는 5만3,440원으로 떨어졌다. 10월 5일 5만6,803원이었던 산지 쌀값이 지난 15일엔 5만3,440원으로 5.9%나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산지 쌀값의 폭락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난달 8일 통계청은 2021년 쌀 예상 생산량이 382만7,000톤으로 지난해보다 9.2%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산지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미곡상들은 통계청 예측 발표를 구실로 쌀값 결정을 미루거나 낮은 가격에 쌀을 사들이고 있어 산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 산지에서는 수확 초기 40kg 조곡 한 가마에 6만8,000원까지 거래되던 것이 지금은 6만원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적기에 쌀 시장격리를 발표하지 않은 탓에 농민들의 피해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통계청은 2021년 쌀생산량이 전년보다 10.7% 증가한 388만톤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예상 수요량 357만~362만톤보다 27만톤에서 31만톤이나 많은 양이다.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쌀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할 경우 시장격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따져볼 것도 없이 시장격리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그래서 농민단체에서는 지난달 통계청 예측조사 결과를 보고 정부에 즉각 시장격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향후 쌀값 추이 등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조치”하겠다는 미온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대체 농식품부에서 이야기하는, ‘시장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인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며 시장격리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행정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을 막기 위해서이다. 지금과 같이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시장격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과도한 직권남용이다.

이재명 여당 대통령 후보도 지난 24일 ‘27만톤 쌀을 시장격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시장격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제 정부의 실행만 남아있다. 시장격리가 늦어질수록 농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난다. 지금 즉시 시장격리를 시행해 추가적인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이제 곧 지역농협이 수매가를 확정하게 된다. 올해 지역농협 수매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오로지 정부 손에 달려있다. 더이상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양곡관리법 규정대로 시장격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27만톤 이상 시장격리해 쌀값 폭락을 막아야 하며, 이재명 후보도 27만톤 시장격리 발표가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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