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인상 제한 ‘위법’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지한 위탁수수료 인상
도매법인 행정소송 승소로 무력화 … 수수료 인상될 듯

  • 입력 2018.07.20 16:3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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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인상을 막은 서울시(시장 박원순)의 조례 시행규칙이 위법 판결을 받았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와 표준하역비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들의 일반적인 위탁수수료는 4%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품목별 표준하역비를 더한 ‘4%+α’의 형태로 징수하고 있다. 농안법상 표준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음에도 가락시장에선 관행적으로 이것이 위탁수수료에 포함돼 출하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표준하역비는 품목마다 다르지만 대개 거래액의 1% 내외 수준으로, 가락시장의 실질적인 청과 위탁수수료는 5% 내외가 된다. 또한 하역비는 3년에 한 번 인상되기 때문에 출하자들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는 꾸준히 오르는 구조로 돼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폐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현 시점 모든 품목 각각의 위탁수수료를 시행규칙에 첨부하고 그것을 위탁수수료 상한선으로 설정한 것이다. 즉, 앞으로 표준하역비 인상분이 위탁수수료에 반영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탁수수료 인상을 막은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법원에 가로막혔다. 서울행정법원은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 시행규칙 무효소송에 대해 지난 12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위탁수수료 상한 설정 방법이 농안법에서 개설자(서울시)에게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과 △강서시장 등 여타 유통주체들과의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도매법인들은 판결을 크게 반기고 있다. 한 도매법인 직원은 “공사(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도매법인에 대한 관여가 과도하다는 게 판결로 나온 게 아닌가 싶다. 심판에겐 심판의 역할이 있는 건데, 경기가 답답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부당하게 경기에 뛰어들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공사 측은 “재판부에서 전후 사정을 폭넓게 고려하지 않고 너무 법리적인 판단에만 치우친 게 아닌가 싶다. 시장은 생산자와 출하자를 위한 시설인 만큼 조례 시행규칙의 취지를 잘 생각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판결로 인해 결과적으로 표준하역비의 폐단은 그대로 남고,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는 백지화돼버렸다. 도매법인들은 바로 올해 하역노조와 하역비 협상을 앞두고 있어 이대로라면 위탁수수료가 또 한 번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 측은 판결서를 전달받은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이나 항소 준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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