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싸움 대법원으로

위탁수수료 제한 조례 소송
항소심도 도매법인 측 승소

  • 입력 2019.02.03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의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인상제한에 대한 도매법인들의 무효소송이 항소심도 도매법인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시가 상고 의지를 보임에 따라 지루한 소모전은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농안법상 표준하역비(규격출하품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이를 위탁수수료에 붙여 출하자에게 징수하고 있으며, 하역비 인상에 따라 출하자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2017년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현 시점의 품목별 위탁수수료를 징수 상한으로 정하며 추가 인상을 금지했으나, 도매법인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해 1심에 이어 지난달 24일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서울시가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상한을 정률이 아닌 품목별 정액으로 정한 것이 농안법의 위임권한을 벗어났다는 것 △관내 타 도매시장과 위탁수수료 상한을 차등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2심에선 전자의 판단을 뒤집었다. 농안법 조문을 해석해볼 때 서울시의 위탁수수료 제한 방식은 정률뿐 아니라 정액 제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후자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문제에 있어선 원심 판결을 인정했고, 결국 서울시의 조례 시행규칙은 여전히 위법으로 남게 됐다.

서울시 측은 2심에도 불복, 상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등권 침해 부분이 차별인가, 가락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것인가를 가려내는 데 쟁점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도매법인들의 표준하역비 출하자 전가 문제 자체에 대해선 인정하는 입장이다. 농안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도매법인의 표준하역비 전가 행위에 처벌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상관없이 가락시장 위탁수수료는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