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고정으로 표준하역비 개선 시도

표준하역비 정률제 전환에서 위탁수수료 묶기 전략으로

  • 입력 2017.02.10 16:17
  • 수정 2017.02.10 16:18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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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공사)는 가락시장 표준하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현재 위탁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지난해 초 공사가 제시했던 개선 초안은 현재 정액으로 매겨지고 있는 표준하역비를 정률로 전환해 위탁수수료에 포함시키는 방안이었다. 표준하역비는 품목별·단위별로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거래가격의 1% 수준이다. 따라서 이를 정률인 1%로 확정하면 가락시장 위탁수수료는 ‘4%+α’가 아닌 ‘5%’라는 안정적인 형태가 된다.

정액과 정률의 차이는 표준하역비가 인상됐을 때 확연히 드러난다. 가락시장 하역노조는 3년에 한 번 임금협상을 해 평균 5% 정도의 하역비를 올려받는다. ‘4%+α’ 형태의 수수료 체계에선 인상되는 하역비가 그대로 α에 반영돼 출하자에게 전가되는 반면, ‘5%’의 고정된 수수료 체계에선 인상분을 모두 도매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출하자는 여전히 1%의 표준하역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인상분은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

부담이 늘어난 도매법인은 하역비를 절감하기 위해 공사의 중점 추진 과제인 물류효율화(기계하역)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하역노조와의 불편한 관계를 떠안아야 한다. 공사로선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위탁수수료 인상 제한을 통해 표준하역비 출하자 전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하지만 이 초안은 오히려 도매법인보다도 생산자단체 쪽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정률제란 표준하역비가 거래가격에 비례한다는 뜻이다. 저단가 출하자는 하역비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고품질·고단가 출하자의 경우엔 부담이 훨씬 늘어난다. 형평의 문제도 있거니와 가락시장 고품질 상품 유치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등장한 수정안이 위탁수수료 전체의 인상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같은 ‘4%+α’ 형태라도 현 수준에서 수수료를 무기한 동결해버리면 α는 더 이상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게 된다. 고단가·고품질 출하자 문제만을 해결한 채 정률제 전환과 똑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사는 당초 ‘위탁수수료 인상 시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현 시점 기준 품목별 위탁수수료를 수수료 상한선으로 설정’키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26일 서울시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가 된 사안으로, 표준하역비 인상분을 포함한 일체의 가락시장 위탁수수료 인상이 불가하게 된다.

도매법인 측은 “상위법을 무시하고 도매법인의 경영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만간 의견제출을 통해 조례 시행규칙 개정의 불합리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일단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락시장 표준하역비 논란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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