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농진청)이 오는 12월 19일까지 2026년도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신규 모집한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각 농가를 찾아가 △농작업 위험성 평가, 보고서 작성, 평가 데이터 입력 △농가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모니터링 및 농가 관리 △지역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현황조사, 우수사례 발굴, 안전교육, 자료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실천을 유도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지원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보건관리 실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 이상 보유자 △기타 농작업 안전관리에 경험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요건(관련 자격 기사 아래 참조)을 하나 이상 갖춰야 한다.
원서 접수 기간은 12월 19일까지로, 모집공고는 농진청(행정/정보→채용공고)과 9개 도 농업기술원(채용정보, 공지사항, 알림마당, 공고/고시)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서류 및 면접 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26년 1월 중 각 도 농업기술원에서 진행된다. 채용 계약은 2026년 2~3월 중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뤄진다.
2026년 선발인원은 올해(4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88명이다. 근무 지역은 전국 44개 시군 가운데 1곳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농진청은 올해 농작업안전상담(컨설팅)을 진행한 20개 시군의 농민과 농작업안전관리자 등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농업 분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농작업안전상담 지원 농가를 확대했다. 특히 5인 이상 고용 농업경영주를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 현장에서 법적 안전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밀착 지원한다.
또한 농작업안전상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 내로 늘려 안전관리자 근무 기간을 연장한다.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 계절별·작목별 위험 요소 심층 분석, 위험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김경란 농진청 농업인안전팀장은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단순한 안전 조언자가 아니라, 농업인의 안전을 지키는 실천적 동반자 역할을 한다”라며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주축으로 현장 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해 농작업 안전사고와 재해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 지원 요건 관련 자격
-기술사 : 전기안전, 화공안전, 기계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기사 : 농작업안전보건,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공안전)
-산업보건지도사(산업위생공학, 직업환경의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