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와 아쉬움 동시에 남긴 군급식기본법

접경지역·대규모 부대,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해야
먹거리단체 “학교 친환경급식 수준의 품질 관리 필요”

  • 입력 2025.07.31 19:00
  • 수정 2025.08.01 08:39
  • 기자명 김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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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군급식기본법’이 지난 22일 공포된 가운데 군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 농민들이 군급식에 납품할 마늘을 팔레트에 쌓고 있다. 한승호 기자
‘군급식기본법’이 지난 22일 공포된 가운데 군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친환경 농민들이 군급식에 납품할 마늘을 팔레트에 쌓고 있다. 한승호 기자

군 급식에 관한 사항을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한 「군급식기본법」이 지난 22일 공포됐다.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사용 등 농민 권익을 위한 조항이 담겼다는 평을 받지만, 먹거리·농업단체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번 군급식기본법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국회 국방위원장이 대안 반영해 발의한 것이다. 지난 3일 재석 266인, 찬성 264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 장관이 매년 군급식 계획 수립·시행 △군급식위원회 설치 △접경지역 및 대규모 급식 인원이 있는 부대는 해당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노력 △각군 부대의 장이 군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업무위탁 가능 등이다.

그동안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둔 학교급식과 달리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으로 규정돼 있었고, 그마저도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이에 군급식을 국가가 책임지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급식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을 명시한 제7조 제3항이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지원특별법」으로 규정된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부대와 대규모 급식 인원(구체적 인원 기준 미정)이 있는 부대는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항이 더더욱 의미가 있는 이유는 2021년 문재인정부가 군급식 납품방식을 농협과의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순차 전환하며 군 납품 농가들의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군에 공급된 한우는 2020년 3325톤이었지만 경쟁입찰로 전환된 이후인 2023년에는 절반 이하인 1616톤에 그쳤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해 6월 낸 성명서에서 그 원인을 “경쟁조달로 전환되며 값싼 수입산과 가공식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비율은 70:30이다. 다만 국방부가 올해부터 완전 경쟁입찰로 납품방식을 전환할 예정이었던 만큼, 언제 수의계약 비중이 더 낮아질지 알 수 없다. 이미 CJ프레시웨이, 삼성웰스토리 등 대기업들도 경쟁입찰에 뛰어든 상황이다.

한기호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 중 하나로 “지역 농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를 꼽았다. 한 의원은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조항에 대해 “민간기업들은 가격이 맞지 않기에 지역 농축수산물을 선택하지 않는다”며 “외국산이 아닌 국내산, 그중에서도 지역 농민이 생산한 것을 사용하라는 강한 요구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먹거리·농업단체들은 아쉬운 점을 꼽았다. 희망먹거리네트워크(상임대표 이보희, 희망넷)는 △업무위탁을 명시한 점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이 아직 불명확한 점 △지역 농축수산물 납품이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인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업무위탁의 경우, 먹거리·농업단체들은 이전부터 군급식의 민간개방을 반대해온 바 있다. 또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안 시행일인 내년 1월 23일 전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다.

이보희 희망넷 상임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온 군인에게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급식 수준으로 품질관리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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