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노동자가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학비노조·교육공무직본부·고민정 의원, 기자회견 개최
노동자 안전·건강 고려, 적정 식수 인원 기준 등 담아

  • 입력 2025.07.04 17:09
  • 기자명 김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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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하림 기자]

지난 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지난 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급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민태호, 학비노조),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정인용)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고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조리사·조리실무사 등을 ‘학교급식종사자’로 법에 규정 △교육부 장관이 3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시책 강구 △대통령령으로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 설정 △학교급식시설·설비·인력 배치 기준 마련 시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고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법에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사망한 13명의 학교급식 노동자의 눈물이 담겨 있다. 근골격계 질환과 화상, 산업재해에 시달리면서도 급식실을 지킨 학교급식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의 고통이 녹아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급식 노동자들은 초중고 급식을 지탱하는 주요 인력임에도 어떤 법령에서도 존재·지위·역할을 규정 받지 못해 법적으로 유령 상태라는 문제의식을 내보였다. 급식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노동자가 되기에 학교 급식실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물려주고 싶다”는 배지현 대전 글꽃중학교 조리원의 글을 인용하며 “오늘 국회에 발의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가 2030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물려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던 건 한참 됐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발의하지 못한 이유는 여러 사람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였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가 늦어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후 국회 교육위원회 안에서 여러 법안들과 병합해 더 나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교육위 위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많이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폐암 확진으로 산업재해 신청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학비노조 대구지부 조합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를 향해 호소했다. 그는 “학교 급식실에서 저와 동료들이 더 이상 아파서는 안 된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해달라”며 “젊은 사람들도 들어오는 급식실로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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