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기반' 먹거리기본법으로 '국가 책무'인 먹거리기본권 보장해야”

21대 이어 22대 국회서 먹거리기본법 재발의
이원택·전종덕·신장식 의원 법안의 공통점은

  • 입력 2025.04.12 11:35
  • 수정 2025.04.13 12:05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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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21대 국회 당시 국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 채 ‘안’으로 남았던 먹거리기본법. 22대 국회 개원 뒤 1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현재, 농민·먹거리운동 단체들의 연대체인 전국먹거리연대는 야권 각 정당(진보당·조국혁신당 등)과의 공조를 통해 다시금 먹거리기본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4월 중순 기준, 22대 국회에선 3개의 먹거리기본법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이 발의됐다. 지난해 9월 24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먹거리기본법안을 처음 발의한 데 이어, 이번 달 들어 전종덕 진보당 의원(4월 1일)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4월 8일)이 연달아 먹거리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원내 3개 야당이 하나씩 먹거리기본법을 발의한 셈이다.

세 법안 공히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임을 강조하며, 국가·지자체는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한다. 일정 주기에 한 번씩 국무총리의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공통점도 있다. 이원택·신장식 의원은 10년 주기의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 및 5년 주기의 종합전략 기반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을, 전종덕 의원은 5년 주기의 국가먹거리기본계획 수립을 주장했다.

또한, 세 법안 전부 ‘국가먹거리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했다. 다만 이원택 의원과 신장식 의원은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정할 것을 규정한 반면, 전종덕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정토록 규정했다. 어느 단위 소속이건,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먹거리기본권 보장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조율하는 성격의 기구라 할 수 있다. 신 의원 발의안의 경우, 먹거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상설 숙의기구’의 설치·운영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한편 이원택·전종덕 의원 발의안엔 국무총리가 먹거리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성과지표를 작성·보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성과지표에 따라 매년 국가 전반적 먹거리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전종덕·신장식 의원 발의안의 경우 먹거리기본권이 ‘식량주권’과 연계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게 특징이다. 전 의원은 발의안에서 최근 기후변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식량 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식량주권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먹거리기본법을 발의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발의안에 “국가와 지자체는 식량주권에 기반한 국민 적정 먹거리 보장 수준이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종덕·신장식 의원 발의안은 먹거리기본권 관련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했다. 이와 연계해, 광역지자체(시도) 차원의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관련 내용도 담겼다.

전국먹거리연대 등 농민·먹거리운동 진영 주체들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옛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에 제출한 개혁과제로서 먹거리기본법 제정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먹거리기본법 제정 시 △식량자급률의 구체적 상향 목표 명시 △식량자급률 달성과 이를 위한 농지규모 확보 계획 수립·추진 의무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의무와 역할 강화 명시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먹거리기본권 실현의 전제로서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법에 담겨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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