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문가는 모르고 국민만 아는 GMO의 진실

  • 입력 2025.03.16 18:00
  • 수정 2025.03.16 20:53
  • 기자명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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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3월 8일, 소위 말하는 법 전문가들의 장난질 아래 내란수괴 윤석열이 어처구니없이 석방됐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본질을 정작 전문가는 모르고 국민만 알고 있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GMO(유전자조작물)를 둘러싼 전문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전문가는 모르고 국민만 알고 있는 GMO의 진실을 이야기해본다.

먼저 지난 10월 드러난 GMO 감자 수입 절차 진행 건이다. 2018년에도 똑같은 시도가 있었다. 당시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안전성 절차를 모두 통과했고 그야 말로 최종승인만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은 현명했다. GMO 감자가 수입된다면 GMO 표시 없이 패스트푸드점에서 GMO 감자로 만든 감자튀김이 판매될 게 뻔했다. 감자는 국민 밥상의 주재료지만 지속적으로 생산량과 자급률이 하락하는 추세(2013년 감자 생산량 72만톤 → 2022년 48만톤)였던 상황에서, 국민은 GMO 감자 수입이 이 추세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간파했다. GMO 감자 수입량만큼 국내 감자 농가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도 간과하지 않았다. 때마침 GMO 감자 개발자가 GMO 감자 문제를 양심고백한 일도 있었다.

국민의 반대가 강하게 일어났다. GMO 감자를 승인하려 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도는 슬그머니 사라졌고 승인한 전문가 누구 하나 실명을 밝히지 못했다. 고작 한두 줄 뿐인 질의응답이 담긴 안전성 절차 회의록만 남았다. 이런 전례가 있는데 또다시 GMO 감자 수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GMO 규제 완화를 부르짖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언론 등을 통해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유전자가위 등 최신 GMO 기술 개발이 한국 농업의 살길이고 전 세계 기아와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길이라 주장한다. 지난해 가을, 최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비슷한 논조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한국은 GMO 농사짓는 농가가 단 한 농가도 없는(연구용 재배만 일부 존재) GMO 재배 청정국가다. GMO 규제 완화는 소수의 연구자나 기업을 위한 일일 뿐이다. 오히려 성실히 농사짓는 농가는 GMO 종자 오염 발생으로 농지를 모두 갈아엎어야 하고, GMO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가는 GMO 유전자 전이로 불가역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GMO 쥬키니호박 사건의 억울한 피해 농가들은 아직도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다.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는 이미 원인이 명확하다. 먹거리 생산량이 충분한데 분배가 되지 않아서다. UN 환경계획에 따르면 전 세계 7억8300만명이 굶주리고 있지만 매일 10억 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다. GMO 규제가 없거나 GMO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기아와 영양실조는 발생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그냥 솔직히 말하자. GMO 규제 완화를 해야 연구비와 투자를 더 받을 수 있다고. 참고로, 최수진 의원은 GMO 연구와 밀접한 바이오 기업 대표 출신이다.

연달아 발의되고 있는 GMO 표시제 법도 살펴보자. GMO를 사용했다면 최종 제품에 GMO를 의무 표기하는 이른바 ‘GMO 완전표시제’는 국민의 염원이다. 20년 넘은 요구이며 관련 설문조사 시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가 나온다. 조기 대선이 예상되던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도 GMO 표시제 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이에 화답하고 있다. 그런데 법안을 살펴보면 이상한 내용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품목만 완전표시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여태껏 식품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완전표시제에 미온적이었던 전문가·관료가 국민의 GMO 알 권리를 좌지우지하겠다는데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할까? 그야말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건강식품 등에 Non-GMO 표시제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뜬금없다.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필요 없는 표시제다. GMO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업계는 GMO 완전표시제는 반대하지만, GMO를 사용해도 표시의무가 없는 Non-GMO 표시제는 찬성한다. 행여나 GMO 완전표시제는 되지 않고 Non-GMO 표시제만 도입되어 식품기업만 좋은 일을 할까 우려된다. 입법 전문가인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다. 국민의 입장을 받아 제대로 된 입법을 해야만 한다.

국민만 알고 있는 GMO의 진실을 어떻게 하면 전문가에게 전해줄까? 이것도 역시 지혜로운 국민들은 안다. 새롭게 탄생할 정부에서 그야말로 국민들이 주도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GMO 완전표시제 : 원료에 GMO를 사용했다면 최종제품에 DNA나 단백질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GMO 의무 표시를 하는 제도, 대부분 국가에서 GMO를 생산하지 않고 수입하는 유럽은 국가 차원에서 시행 중.

▶Non-GMO 표시제 : 국내에 승인된 GMO를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Non-GMO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선택 표시제, GMO를 생산하며 수출하는 미국 등지의 민간영역에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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