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석헌 기자]
지난해 12월 30일 홍천군현안해결을위한공동대책협의회(운영위원장 강호창, 협의회)는 홍천군이 풍천리 주민들의 양수발전소 반대 투쟁을 탄압하고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양수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강원 홍천군 풍천리 주민들은 지난해 7월 문제 해결을 위해 홍천군에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신영재 홍천군수는 처음의 약속과 달리 토론회 개최를 거부했고, 이에 주민들은 군수실 앞 복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홍천군은 농성 중이던 7명의 연로한 주민들을 연행하기 위해 100여의 공무원과 150여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했다.
특히 홍천경찰서는 조사과정에서 △접견 거부 △휴대폰과 소지품 압수 등을 조치해 주민들로부터 인권을 침해하는 강압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0일 연행된 주민 7명에게 각각 200~300만원, 총액 1800만원의 벌금형을 약식 명령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풍천리는 죄가 없으며, 잘못은 양수발전소 건설 강행으로 주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신영재 홍천군수에 있다”라며 군수의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천 풍천리 주민들 외에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 물걸리석산개발반대대책위 등 홍천군의 난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함께 했으며, 김남순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김종희 강원대학교 한국어교원지회 사무국장, 정종민 홍천군농민회장, 남궁석 진보당 강원도당 농민위원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한편 약식명령을 받은 7명의 주민 모두는 “주민들의 목소리와 인권유린을 외면하고 벌금 폭탄으로 대책위를 탄압하는 춘천지방법원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거부한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