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 피해 축산농가에 복구비 10% 추가 지급”

농식품부, 축산 피해 현장 점검 후 복구대책 발표
인허가 간소화·재해보험금 50% 선지급도 추진

  • 입력 2024.12.11 14:05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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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왼쪽)이 지난 8일 경기도 이천의 한 젖소농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왼쪽)이 지난 8일 경기도 이천의 한 젖소농장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피해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지난 11월 대설로 많은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시설 철거비용 지급·인허가 절차 간소화·재해보험금 선지급 등의 복구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하순 내린 대설로 경기·강원·충청·전북 등에서는 하우스와 축사가 대거 파손되는 등 시설·축산농가 위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4일 기준 피해현황에 따르면 시설하우스 7841동(약 1047㏊), 농작물 약 140㏊, 인삼시설 약 670㏊, 과수시설 약 236㏊, 축사 1964동(약 46㏊), 가축 약 52만5000두가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축산 피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지자체·농협·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장관을 비롯해 차관·축산정책관 등이 전국의 현장 곳곳을 방문해 피해·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산분야의 단기 보완책·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며 그 내용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무너진 축사 등의 철거비용으로 피해복구비의 10%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재난지원금에 철거비용을 포함하는 형태로 지급되며 행정안전부(행안부)와 협의를 마쳤다. 또 피해축사·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축사 신·개축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는데, 기존 설계도(동일 규모 개축)나 축사표준설계도(신축)를 활용하면 건축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은 낙농가들이 특히 강조해 요청했던 바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지난 8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경기도 이천 대설 피해 축산농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를 이미 운영 중인 평택시의 사례를 들며 △지자체별 ‘축사 인허가 지원센터’ 운영 △신속 복구를 위한 행정지원(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농가에는 시설 철거에 필요한 굴삭기, 화물자동차 등 중장비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특히 로봇착유기 등의 스마트축산장비는 장비 제조사 및 전문가 등으로 AS반을 구성해 점검과 수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로 피해축사의 신·개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 농가를 2025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지자체와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피해농가의 재해보험금을 손해평가 완료 전에 선지급하기로 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대상 1차 손해평가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피해 농가의 신청에 따라 추정보험금의 50% 선지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고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하다. 현재 ‘계엄사태’에 따른 대통령실의 기능마비 탓에 선포가 기약 없는 상황에 놓여있어 피해지역에서는 의회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촉구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복구 현장 지원은 농협·각 축산자조금 등과 협력해 진행한다. 다치거나 병든 가축에 대한 수의 진료 지원과 더불어 긴급도축 및 사료 등은 농협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한우·한돈 등 6개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피해농가에 방한용품, 깔짚, 제설 도구 등 물품도 지원한다. 피해축사에서 사육 중인 닭은 계열업체의 협조를 통해 빠르게 출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폭설로 인한 단전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경우를 재난지원금 지급 사유에 포함해 피해복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퇴비사·창고·비닐하우스에 가축분뇨 관리 등 최소한의 조치를 할 경우 피해 복구 기간 임시 사육을 허용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기후에 따른 향후 자연재해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추가적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노후축사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이 지난 2일 시작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축사 하중 기준보다 강화된 '내재해형 축사표준설계도 개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폭설 피해가 최대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농협 및 민간이 협업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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