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가축전염병‧야생동물 질병 대응에 맞손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대비 선제 대응 필요”

  • 입력 2024.10.24 19:38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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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재난대응상황실에서「가축전염병 및 야생동물 질병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각각 예방‧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해 농가 방역은 농식품부에서, 야생멧돼지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할하며 서로 협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현재 구조에서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양 부처의 공통 인식에서 비롯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연계 모니터링 △유전자 정보를 포함한 모니터링 정보와 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 역학조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과 상용화 등이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현안 질병 대응은 물론, 선제적으로 신종 감염병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고,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활 속 사람과 동물의 접점이 많아지는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신종 감염병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가축전염병과 야생동물 질병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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