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지원조례안 전북도의회 통과, ‘전국 첫 도 조례’

전북도의회,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

‘농업 재생산 보장‧농가경영 안정’ 기대

  • 입력 2023.12.13 19:45
  • 수정 2023.12.17 19:04
  • 기자명 김수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전라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13일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를 통과했다. 필수농자재지원 관련 도 조례로는 전국 최초다.

이번 조례안은 전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명 가운데 29명이 찬성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표결에 앞서 최형열 의원(농산업경제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 보고에서 “필수농자재지원조례안은 농업소득 감소와 농업 생산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악화와 부담이 가중된 데 따른 것으로, 농업인 생산비 부담을 절감해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가결을 요청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농민들은 ‘지원 대상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부분’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품목과 지원 금액은 티에프(TF)의 조율을 거쳐 심의위원회가 의결한다.

조례안 발의 당시 지원 기준은 ‘최근 5년 동안 최고‧최저 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의 5% 이상 폭등’할 때 ‘인상된 금액의 전부’를 지원한다고 규정했으나 전북도와의 조율을 통해 최종 수정안에서는 구체적 수치가 빠졌다. 구체적 수치를 규정할 경우, 예산 부담이 크다는 전북도의 입장을 반영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13일 제4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지원 조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갈무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13일 제40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필수농자재지원 조례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인터넷방송 화면 갈무리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오은미 의원(진보당)은 "원안보다 많은 게 삭제수정돼 아쉽지만, 전북도가 처한 현실과 환경, 농정 수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조례를 더욱 현실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계속 싸우며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라며 "아울러 많은 재정이 소요됨에도 전북도가 이를 안고 가려는 의지를 비친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광역단체로는 처음 만들었으니 지금 준비 중인 다른 지역에 좋은 소식,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라며 "더 발전적 내용으로 제정시행되고 농민수당처럼 전국화해서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을 덜어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그간 함께 준비해 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이대종)도 아쉬움과 함께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대종 의장은 "구체적 지원 대상과 지원액이 빠지는 등 우리가 원래 제출한 안보다 많이 후퇴했다. 또 근본적으로 조례나 법률로 제정하려는 이유는 싸우지 않고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둔다는 취지인데,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계속 투쟁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장은 "그럼에도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결정하는 장치라도 마련된 것은 한 걸음 전진한 것이며, 위원회 구성으로 함께 해법을 찾기로 했다는 건 지자체도 농민들의 부담을 인정했다는 의미다"라며 "전북도가 첫걸음을 떼면서 다른 지역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중요하다. 전북도를 바탕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조례가 제정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필수농자재지원조례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충청남도 당진시‧예산군 등과 충청북도 괴산군에서 의원발의 및 주민조례청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