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충남 당진시농민회(회장 이종섭)가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주민조례청구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며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10일 당진시청 앞에 모인 당진시농민회, 민주노총 당진시지역위원회, 당진참여연대 등 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더이상 소멸위기의 농촌을 방치할 수 없어 17만 시민들에게 조례제정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종섭 당진시농민회장은 “농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농자재값 폭등으로 농사지으면 지을수록 적자로 빚만 늘어가고 있다. 당진시는 수천억원을 투입해 호수공원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 10%만 농민들에게 필수농자재를 지원해 당진시 농촌 전체를 공원화하라”고 촉구했다.
조광남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처장도 “이미 공주시농민회와 공주시의회가 협의해 지난달 19일 조례를 통과시켰다. 당진시농민회를 포함한 5개 시·군에서 주민청구 발의가 추진 중이고 나머지 시·군농민회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 측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농촌은 이대로 가면 십수년 안에 소멸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고 “농민수당 지원조례에 이은 두 번째 농촌마을 회생대책으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를 주민조례청구로 발의키로 했다”며 2만5,000 당진 농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이번 운동본부 결성에 참여하지 않은 당진시농업회의소 등 몇몇 농업단체들의 참여를 촉구하면서 △당진시와 시의회는 차별적·선별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농자재 지원사업을 조례제정을 통해 전체 농민에게 균등히 지급하라 △농민을 오로지 영업 대상으로 보고 있는 농협은 공동구매를 통한 필수농자재값 인하와 조례제정 운동에 앞장서라 △당진시 지역 농업단체 대표자는 농민 고통 해소를 위해 조례제정 운동에 동참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운동본부는 농민들의 추수가 끝나는 대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물론, 관련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시민토론회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1월까지 조례제정은 가능하다”면서 “언제든지 소위 의원들과 협의해 조례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