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기본법’ 제정으로 국가가 방사능 없는 급식 보장해야

정의당·진보당, ‘방사능 없는 급식체계’ 요구

  • 입력 2023.10.15 18:00
  • 수정 2023.10.15 19:0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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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방사능 식재료 반입금지 진보당 지방의원단 기자회견’ 중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지난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방사능 식재료 반입금지 진보당 지방의원단 기자회견’ 중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진보당 제공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지 두 달째다. 국내 진보정당들은 일본이 30년간 이어가려는 방류를 저지하고자 하면서, 핵오염수 및 방사능 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체계를 만들고자 논의 중이다. 특히 ‘공공급식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가 방사능 없는 급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게 진보정당들의 입장이다.

올해 8월 현재 전국 7개 광역지자체, 20개 기초지자체, 16개 교육청 등 43개 자치단체에서 방사능 없는 급식 관련 조례를 만들었지만, 방사능 없는 급식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는 덜 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저지 TF(정의당 TF)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와 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헌석 정의당 TF 위원(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방사능 없는 급식 관련 조례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래) 높아졌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가 천차만별로 만들어진 건 상위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학교급식 이외의 공공급식 영역엔 방사능 및 유전자조작먹거리(GMO)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게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헌석 위원은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공공급식기본법(가칭)’을 제안했다. 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도 방사능 없는 급식을 확실히 보장받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러한 작업이 시간이 걸릴 듯하다면 “법적 적용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식재료 표시 확인’과 ‘알레르기 공지’ 수준에 머무르는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지자체 정기검사’로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가칭 ‘영유아·청소년·학교급식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보당(상임대표 윤희숙) 또한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먹거리안전 위협 상황에 맞서, 지역에의 방사능 식재료 반입 저지 및 주민의 안전한 밥상 수호를 결의했다.

진보당 지방의원단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촉구 결의안 추진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기본법 제정 및 관련 조례 제·개정 △수산물 이력제 강화를 통한 생산·가공·유통 과정의 투명성 확보 △어민·수산업계 종사자 피해 선제적·직접적 지원 및 보상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정부 제소 촉구 등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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