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오염수로부터 공공급식 지켜라

농민·먹거리운동진영, 방사능 없는 급식 위한 법제도 정비 촉구

  • 입력 2023.08.31 19:25
  • 수정 2023.08.31 19:33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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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31일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GMO반대전국행동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및 방사능 식재료 방지,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GMO반대전국행동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및 방사능 식재료 방지,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시민 먹거리, 특히 공공급식이 위협받는다는 인식 아래, 농민·먹거리운동진영이 △모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근절 위한 법제도 정비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공조달 역할 강화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먹거리연대·환경농업단체연합회·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GMO반대전국행동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린 ‘일본산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및 방사능 식재료 방지,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제기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지난달 24일 핵오염수 투기를 개시한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등 시민 먹거리안전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는 윤석열정부를 재차 규탄하면서, 일본 핵오염수로부터 공공급식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옆 나라 중국이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직후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조치를 실시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본 동북부 8개 현(후쿠시마·지바·군마·도치기·이바라키·미야기·이와테·아오모리)의 농수축산물 수입만 금지할 뿐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모든 일본 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를 촉구하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을 막기 위해 수산물 유통 이력추적제 확대·강화 등의 조치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학교급식지원센터·공공급식지원센터 차원의 공공조달 역할이 강화돼야 안전한 급식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방사능 오염 식재료 유입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태세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게 참가자들의 입장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학교뿐 아니라 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도 방사능 없는 급식을 실현할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자체 차원의 시스템을 가동해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8월 현재 전국 7개 광역지자체, 20개 기초지자체, 16개 교육청 등 43개 자치단체에서 방사능 없는 급식 관련 조례를 만든 상태다. 그러나 방사능 없는 급식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는 아직 덜 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투기저지 TF(정의당 TF) 주최로 열린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와 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헌석 정의당 TF 위원(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방사능 없는 급식 관련 조례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래) 높아졌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전국적으로 조례가 천차만별로 만들어진 건 상위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현재 학교급식 이외의 공공급식 영역엔 방사능 및 유전자조작먹거리(GMO)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게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헌석 위원은 이러한 문제 인식 아래 ‘공공급식기본법(가칭)’을 제안했다. 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영역에서도 방사능 없는 급식을 확실히 보장받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러한 작업이 시간이 걸릴 듯하다면 “법적 적용 범위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식재료 표시 확인’과 ‘알레르기 공지’ 수준에 머무르는 안전 관련 준수사항을 ‘지자체 정기검사’로 확대하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안(가칭 ‘영유아·청소년·학교급식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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