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안전 3법’,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먹거리 지킬 방패

5대 생협 및 GMO반대전국행동, LMO법·종자산업법·원산지표시법 개정안 발표

  • 입력 2023.09.12 16:30
  • 수정 2023.09.12 18:5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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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GMO반대전국행동과 5개 생협(두레생협·아이쿱생협·대학생협·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 이원택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위한 LMO법·종자산업법·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중 개정안 발의에 나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과 5개 생협(두레생협·아이쿱생협·대학생협·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 이원택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위한 LMO법·종자산업법·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중 개정안 발의에 나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GMO반대전국행동과 5대 생활협동조합이 유전자조작먹거리(GMO)와 방사능 물질로부터 밥상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3개 법의 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하려는 3개 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종자산업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이다.

GMO반대전국행동과 5개 생협(두레소비자생협연합회·아이쿱소비자생협연합회·한국대학생협연합회·한살림소비자생협연합회·행복중심소비자생협연합회), 이원택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GMO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위한 LMO법·종자산업법·원산지표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생협들이 법 개정에 나선 배경으론 지난 3~4월 농민·시민을 충격에 빠뜨린 ‘GMO 쥬키니호박 사태’, 즉 미승인 GMO 쥬키니호박이 8년간 국내에서 생산·유통·소비된 사태가 거론된다. 법적으로 상업적 재배가 금지된 GMO 종자가 정부 주도 연구(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주도 농생명산업기술 개발사업)를 통해 개발됐다는 정황도 제시되면서, GMO 확산을 막아야 할 정부가 결과적으로 GMO 종자 개발을 지원한 셈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 커진 분위기다. ‘밥상안전 3법’은 GMO 및 방사능 물질 등의 위협으로부터 밥상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일까.

LMO법 개정안엔 △비의도적으로 수입되는 GMO 관련 기준(기존 대통령령에도 규정)을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 △미승인 GMO 국내 반입 시 반입 및 활용 현황 등 관련 정보 적극 공개 △수입 GMO 검사 의무화 △미승인 GMO 환경 방출 시 환경영향 조사 의무화 △GMO 국내 반입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반드시 관련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GMO 관리·통제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라 볼 수 있다.

수입 GMO 검사의 경우, 현행 LMO법 제10조 제1항에선 GMO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재량껏 검사 여부를 결정할 여지를 남겨놓는데, 개정안에선 이 표현을 “검사해야 한다”로 고쳐 GMO 여부 검사를 의무화하려 한다.

종자산업법 개정안엔 신품종 등재를 위한 종자 심사 시 이 종자가 국민 건강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종자인지 아닌지, 수입이 금지 또는 제한된 품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하려 한다. 이를 위반해 문제 되는 종자를 수입·생산한 사람에겐 종자업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마지막으로 원산지표시법 개정안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예컨대 방사성 물질 유출 국가 또는 지역 등)에 대해선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함으로써, 후쿠시마 핵오염수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려 한다. 방사능 물질 유출 국가·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촉구하려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법 개정과 함께, 궁극적으론 식탁과 농지의 GMO 오염을 막기 위한 △GMO 관리 부실 책임 관련 대국민 사과 △미승인 GMO 유출사고 경위 공개 △종자 등록현황의 정기적 모니터링 강화 △GMO 농산물 품목 종자 전체 대상 GMO 검사 시행 △오염 확산 여부 확인 위한 환경영향조사 최소 2년간 실시 등의 대책을 촉구 뒤, 일본 핵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선 “대한민국 국민의 정부라면 이제라도 핵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민 밥상안전과 수산업 종사자의 생계 안전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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