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안전 지켜내는 3법, 조속히 통과돼야

  • 입력 2023.09.17 18:00
  • 수정 2023.09.17 18:5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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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농민과 소비자는 서로 연결돼 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은 소비자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더욱더 알려낼 수 있다. 소비자들도 농민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더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얻을 수 있고 먹거리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긴다. 이처럼 먹거리는 사회 속에서의 관계 맺음을 통해 그 소중함이 더 커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오랜 세월 먹거리운동을 지켜온 조직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생협들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 대표 5대 생협인 한살림,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대학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가 농민과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동참했다. ‘밥상안전 3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원택 국회의원과 GMO반대전국행동, 5대 생협이 연대해 관련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와 올 3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쥬키니 호박 사건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농민들에게도 크나큰 피해와 상처를 남겼다. GMO 종자 유통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종자에 대한 신뢰도까지 의심할 정도로 위험한 사건이었다. 우리 사회에 무려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철저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해줬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우리나라 어업과 수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미치며 먹거리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GMO 종자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밥상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됐다. 안전한 밥상은 생산자만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함께 행동해야만 지켜낼 수가 있다. 이 때문에 여전히 국민 밥상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나서서 행동하고 연대해야 한다.

밥상안전 3법 중 먼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소관부처로 올해 3월 GMO 쥬키니 호박 사고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비의도적으로 수입되는 GMO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것도 문제였기에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여기에 특히 중요한 정부의 책무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종자산업법」은 199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종자와 묘의 생산·보증 및 유통,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적으로 GMO 종자가 수입돼 들어오면서 농민과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적으로 제한된 품종을 들여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20조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LMO법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종을 추가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 번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 8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농산물‧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이다. 방사성물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밥상안전 3법이 공론화돼 먹거리 안전에 닥쳐있는 문제를 우리 사회 전반이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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