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수매 시 ‘품질 등급’ 반드시 확인해야”

올해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 시범 적용으로 ‘품질 등급제’ 도입
품질·용도별 저장·유통 시작 … 밀 품질 신뢰도 제고에 기대감

  • 입력 2023.07.23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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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올해 국산 밀 품질관리기준 시범 적용으로 ‘밀 품질 등급제’가 도입된 가운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농진청)이 밀 수매 시 품질 등급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밀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의무화한 밀 품질 등급제는 국내 생산한 밀을 용도별로 구분·저장·유통하려는 목적으로 단백질과 수분 함량에 따라 등급을 △1등 △2등 △3등 △등외 등 4단계로 나눈다. 이에 품질 등급을 검정받아야만 정부 비축용 밀로 수매될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등급에 따라 수매등급도 달라질 예정이다.

농진청에 따르면 밀 수매 현장에서는 농진청이 개발한 ‘근적외선 분광분석(NIR)’ 활용 기술이 투입돼 밀 품질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 수분, 회분 함량을 한 번에 측정하고 동시에 분석한다. 농진청은 해당 기술로 밀 수매 현장뿐만 아니라 생산, 가공 등 어느 단계에서든 밀 품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품질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밀 품질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거라 내다봤다.

밀 품질 등급은 국산 밀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데, 빵용 밀은 단백질 함량과 용적중(1리터에 해당하는 종실의 무게)이 높고 회분(다 태우고 남은 재의 무게, 함량이 높을수록 밀가루 색이 어두움) 함량이 낮아야 1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단,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없다.

농진청은 “1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선 밀 재배 시 해당 지역에 맞는 품종별 표준재배법을 지켜 재배해야 한다”면서 지역별 맞춤 표준재배법을 오는 10월 지역 농업기술센터와 밀 재배 전문 상담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효원 농진청 국립식량과학원장은 “밀을 품질과 용도에 따라 등급 구분해 저장·유통한다면 품질 신뢰도를 높여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 혁신의 일환인 밀 품질 등급제 시행으로 밀 품질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산 밀의 고품질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진청은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연구원과 전국 밀 원맥을 수집하고 품질을 분석하는 등 밀 품질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은 한국식품연구원과 밀 가공적성 평가 및 검량식 정확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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