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반복되는 농업 재해 국가가 책임져야”

올해 들어서만 봄철 냉해, 우박 피해까지 농가 피해 극심

특별재난지역 선포·재난지원금 지급·농업재해보상법 촉구

  • 입력 2023.06.21 02:21
  • 수정 2023.06.21 09:58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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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이 반복되는 농업재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난 20일 촉구했다. 아울러 연이은 냉해와 우박 피해 대책을 요구했다.

올해 들어서만 지난 4월 냉해에 이어 최근 전국 각지에 쏟아진 우박으로 작물 피해가 곳곳에서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우박 피해는 사과, 복숭아, 자두, 배 등 과수부터 수박, 콩, 녹두, 고구마, 담배, 들깨 등 각종 밭작물과 비닐하우스까지 덮쳤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를 보면, 지난 8일~14일까지 경북, 충북, 강원, 전북, 경기 지역에서 집계된 농작물 피해 면적은 3,279ha에 이른다.

우박 피해를 입은 사과(왼쪽)와 옥수수. 충북농업기술원 제공 
우박 피해를 입은 사과(왼쪽)와 옥수수. 충북농업기술원 제공 

전농은 “폭우, 가뭄, 우박, 냉해 등 매년 형태를 달리할 뿐 재난·재해는 상수로 존재한 지 오래다”라며 “그러나 그 피해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농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시설복구나 생계비 지원에 그쳐 재해로 위기에 놓인 농가 경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서 “결국 농민들은 민간 보험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율 산정·보상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고 이미 수많은 농민이 농업을 지속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로 농사를 포기하고 있다. 국가가 농업재해를 책임지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냉해와 우박 피해 대책으로 피해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등)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피해가 큰 농가의 경우 추가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품목별 경영비 자금(사과 ha당 2,700만원, 배 2,800만원 등)을 저리(연 1.5%,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기존 대출금액을 저리(연 1.0%,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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