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냉해,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입력 2023.05.14 18:00
  • 수정 2023.05.15 06:36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격적인 농번기에 들어선 농촌은 농사가 시작돼 바쁜 농민들이 대부분이지만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해 시름하는 농민들도 많다. 바로 농작물 재해로 고통받는 농민들이다.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 발생한 이상기후로 농작물 재해가 빈번하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응이 더욱 어려운 이상기후는 농업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적 보호망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번에는 특히 경남 진주지역의 배, 복숭아, 자두, 매실, 감, 키위, 감자, 노지고추 등 많은 종류의 작물에서 냉해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판단한 피해율은 과수원 전체라 말할 만큼 상당하고 앞으로 발생할 피해도 상당하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땅치 않은 게 더 절망적이다. 농작물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농작물재해보험인데 이조차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8년 33.1%에서 2022년 49.9%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가입금액도 5년 전 13조318억원에서 지난해 26조1,798억원으로 두 배가 늘어날 정도로 규모가 성장했다. 농업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농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하지만 농민들이 의지하면 할수록 그 의존성은 무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해주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변형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피해 보상률 문제다. 냉해가 극심했던 지난 2020년 사과, 배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지만 과수 4종에 대한 냉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추는 보험약관이 개정된 바 있다. 이는 당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울분을 사며 강력한 문제로 제기됐지만 끝내 개선되지 않았다.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이 문제는 유효하게 남아 있지만 정책보험으로서 해야 할 역할에 역행하며 바뀐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낮아진 보상률과 함께 과거 가입 여부나 보험금 수령 여부에 따라 가입조건이 달라지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단기, 소멸성 보험이다. 하지만 재가입 시에는 과거가 적용된다. 특별약관 가입 여부나 과거 가입경력에 따라 가입수확량 및 가입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또한 자기부담금의 문제도 여전히 농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과실손해보험금은 과실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해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된다.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자기부담비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는 낮아지고 자기부담비율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높아진다. 특히 보험료 부담이 높은 작물의 경우 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높은 자기부담비율을 선택하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과수 냉해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년에도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농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은 점점 더 심각한 기후변화를 정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농업재해로부터 농민을 보호해줄 제대로 된 안전장치,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위기상황에 맞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재해에 취약한 농업부분의 사회보장장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