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못 줄이면 재해보험금 늘려야

  • 입력 2023.02.19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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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한파와 냉해로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엿새동안 월동무 재배면적의 93.5% 거의 대부분의 밭에 심각한 냉해가 발생했다. ‘망한’ 월동무 밭은 지난 9일 기준 무려 3,413ha에 달한다.

시장격리 규모는 600ha다. 제주도청에 따르면 시장격리에 참여하는 농가에겐 3.3㎡당 1,98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격리에 소요되는 재원은 제주도 40%, 자조금 40%, 농협 20%씩 분담해 마련키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을 들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손해평가사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동해를 입어 언 피해가 생긴 무는 1개를 표본 삼아 언 부분과 얼지 않은 부분을 분리한 뒤 피해율이 40%니 50%니 판단을 한다.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반을 잘라서 얼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만 따로 판매하라는 것인지, 전체적인 피해율을 줄이기 위한 꼼수인지 냉해로 속 썩고 보험피해 산정으로 또 한번 농민 속이 썩는다. 잘린 무를 누가 제값에 사겠는가.

이상기후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는 더 잦아지고 더 커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8월 초·중순 충청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과수·채소 등 농작물 피해가 심각했다. 그보다 앞선 1월과 4월엔 가뭄으로 만생종 양파와 마늘이 망가졌으며 2020년에는 54일 동안 비가 내려 손 쓸 도리가 없었다. 2020년 처음으로 보험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각각 20만건과 1조원을 넘어섰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보조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고 보험금 지급률 증가에 따른 보험사의 손해율(보험금/보험료×100)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농가에 경영위기가 오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과 보험금 지급 규모는 2016년 이후 가속이 붙고 있다. 기후변화 심화로 농작물재해보험 손해율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이 계속 높아지면 보험료가 오르고, 정부와 지자체, 보험사의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진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할수록 과거 피해를 당한 농가의 자부담률은 높아졌다. 정부는 자부담률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줄여나갔다. 보험제도가 개선될수록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지난달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차 농업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민들은 현장 목소리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피해를 봤던 농민들의 자부담이 점점 커진다면 보험의 역할이 퇴색되는 것이고 지속성도 담보하기 어렵다. 특히 제주도의 월동무처럼 피해율 산정에도 객관성과 일반적 타당성이 결여된 채 손해평가사의 편향과 주관적 판단에 기인하면 농민들의 호응을 결코 얻을 수 없다.

농민들은 피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직접적인 보상을 원한다. 최소한 피해 산정과 보험금이 객관적으로 산정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무 한 개가 30% 얼든 40% 얼든 상품성은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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