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5개월→8개월’ 확대

농촌 인력난 완화 목적 … 법무부·농식품부 장관 합동 발표

체류 중 외국인들에게도 소급 적용 … “인력난 숨통 틀 것”

계절근로 5회 적법 이행시 장기체류 자격 부여 방안도 검토

미등록 농촌 외국인노동자 ‘엄정 대응’ 법무부 기조는 여전

  • 입력 2023.05.30 15:29
  • 수정 2023.06.02 15:0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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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농촌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국내 체류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제는 농번기에 외국인 인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합법적’ 플랫폼으로 기능해왔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에 불과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따라다녔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다(최대 8개월 체류 허용). 농식품부·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하고 유럽 등 타 국가의 기준을 참고했다는 설명이다.

브리핑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브리핑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기준은 신규 입국자뿐 아니라 현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들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으로, 관련 규정 정비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체류기간이 늘어나면 국내에 체류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농업노동에 충분히 숙달될 수 있어 재입국 시 노동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게 법무부의 계산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제와 연계한 인센티브 구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8개월 동안 근무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룰을 지켜 본국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아와서 또 8개월을 근무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5회 정도로 구상 중) 이 룰을 지킨 분들에게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룰을 지키는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계절근로제를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도농인력 온라인중개 등 그간 농식품부의 농촌 인력난 완화 정책들을 열거했다. 이어 “이런 노력으로 현재 농촌지역 인건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5,000원 정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만 마늘·양파가 수확기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초단기에 집중적으로 인력이 소요된다. 이 분야엔 외국인력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 국내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하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지만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 농촌 인력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농업현장을 지키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계절근로자 등 ‘합법 인력’은 10% 남짓으로 추정되며, 정황근 장관의 말과 달리 지금 비상상황에 놓인 마늘·양파 수확현장 역시 실제론 대부분 이들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어져오고 있는 법무부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엄중 대응’ 기조는 여전하다. 한동훈 장관은 “룰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분들을 우대하고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때문에 불법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단호한 입장일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농촌지역의 일손부족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단순하게 범죄자를 잡는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개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면에서 농민들의 사정을 고려해 어느 정도 단속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며 유연성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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