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성농민·급식노동자에 구속영장 청구

불법 강제인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10여명에

기동대 30여명 투입해 물리력으로 해산시키려다 충돌

  • 입력 2023.04.28 09:30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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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주동부경찰서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제주도연합(회장 추미숙) 소속 여성농민과 현직 학교 급식노동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지난 27일 제주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3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제주지역 진보 인사들이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수사당국이 피의자 신문을 위해 강제인치를 강행한 것을 규탄하는 제주교도소 앞 기자회견에 참여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을 포함해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는 10여명 남짓이었음에도 제주동부경찰서는 기동대를 30여명 투입해 기자회견을 강제 해산시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가 지난 25일 제주시 제주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제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가 지난 25일 제주시 제주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제공

전여농 제주도연합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위원장 고광성)는 지난 25일 제주시 제주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사진,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제공)을 열어 “구속영장 신청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국가기관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내고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이 자행한 불법적·폭력적인 강제인치의 비인도성을 규탄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진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고작 10여명의 시민을 진압하기 위해 기동대 30여명이 출동한 것은 공권력에 함부로 저항하지 말라는 암묵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수사기관의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공안탄압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의도”라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은 전혀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여성농민과 현직 학교 급식노동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이자 폭거다. 이에 엄중히 경고한다.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8일 긴급 체포된 제주지역 진보인사들은 진술거부권 보장을 거듭 요구했으나 2월 27일 강제인치가 진행됐다. 당시 피의자 강제인치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피의자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팔다리를 들어 옮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의 속옷까지 벗겨졌고, 이에 항의하는 가족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어 부상을 입혔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지난 27일~28일 이들에 대한 불구속을 탄원하는 연명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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