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 여성농민·급식노동자에 구속영장 신청

불법 강제인치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10여명에

기동대 30여명 투입해 물리력으로 해산시키려다 충돌

  • 입력 2023.04.26 15:05
  • 수정 2023.04.26 16:41
  • 기자명 김수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지난 24일 제주동부경찰서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제주도연합(회장 추미숙) 소속 여성농민과 현직 학교 급식노동자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3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제주지역 진보 인사들이 일체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수사당국이 피의자 신문을 위해 강제인치를 강행한 것을 규탄하는 제주교도소 앞 기자회견에 참여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에 구속 영장이 신청된 두 사람을 포함해 당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는 10여명 남짓이었음에도 제주동부경찰서는 소속 기동대를 30여명이나 투입해 기자회견을 강제 해산시키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전여농 제주도연합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위원장 고광성)는 지난 25일 제주시 제주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영장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국가기관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내고 “국가정보원 제주지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이 자행한 불법적 폭력적 강제인치의 비인도성과 폭력성을 규탄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강제 진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면서 “고작 10여명의 시민을 진압하기 위해 기동대 30여명이 출동한 것은 공권력에 대해 함부로 저항하지 말라는 암묵적 협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는) 수사기관의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며, 공안탄압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과 귀를 막겠다는 의도”라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은 전혀 도주의 위험이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는 여성농민과 현직 학교 급식노동자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이자 폭거다.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수사기관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 18일 긴급 체포된 제주지역 진보인사들은 구속 직후부터 수사당국에 일체의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진술거부권 보장을 요구했다. 아울러 피의자 신문을 위한 강제 인치 중단을 거듭 요청했지만, 2월 27일 강제인치가 진행됐다.

당시 피의자 강제 인치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피의자 가족들이 지켜보는 상황임에도 피의자의 팔다리를 들어 옮기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피의자의 속옷까지 벗겨졌다. 이를 항의하는 가족들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해 피해자 가족이 목이 조이고 팔이 꺾이는 등 부상 당했다.

이들은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지 않거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후속 대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가 지난 25일 제주시 제주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제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가 지난 25일 제주시 제주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제공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