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어려움 챙기랬더니 돌아온 것은 공안탄압

  • 입력 2023.02.26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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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는 현행 양곡관리법의 ‘임의’시장격리를 ‘자동’시장격리로 개정하는 게 ‘공산화법’이라 우기더니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구속시키고 말았다.

지난 2022년 농민들은 끝이 어딘지 모르고 추락하는 쌀가격에 시장격리를 빠르게 실행할 것을 요청했으나 시기도 적기를 놓치고 방식도 최저가 역공매 방식으로 처리하다 쌀값을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떨어뜨렸다. 농민들은 추가 대책도 요구했다. 쌀값의 반등이 있어야 다음 수확기 가격에 피해가 그나마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락하는 쌀값을 붙잡을 수는 없었다.

이런 방식의 양곡관리법에선 쌀값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는 게 농민들의 뼈아픈 교훈이다. 그래서 생산비가 보장되는 자동시장격리제도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고, 그 요구의 1단계가 요건이 되면 자동으로 시장격리를 하는 것이고 다음 단계는 쌀 생산비를 보장하는 쌀최저가격 보장제인 것이다.

반면 생산비의 오름세는 상상을 초월한다. 적게는 20% 많게는 200%가 오른 생산비 부담으로 농민들은 쌀농사를 지속하기가 너무 버거운 실정이다.

지난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쌀생산자협회·쌀전업농중앙연합회·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는 현행 양곡관리법의 한계를 절감하고 개정안을 함께 제안했다. 이어 양곡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쌀값 폭락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볏가마도 함께 쌓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분노했던 단체들이 입장 차를 보이기 시작했다. 당근과 채찍인지 협박과 탄압인지, 정부는 ‘농식품부 차관’과의 대화라는 명목으로 농민단체 길들이기에 나섰다.

농민단체들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고 똘똘 뭉쳤을 땐 잠잠하던 윤석열정부는 농민단체 간에 틈이 생기고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국가보안법을 걸어 구속시켰다. 협박과 채찍에도 꿈쩍않고 농민들을 대변하면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한 농민단체를 상대하는 윤석열정부의 방식이다.

생산비 폭등에 대책을 요구하고, 쌀값 폭락에 정부의 대책과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들과 볏가마를 적재하고 논을 갈아엎고 대통령실 앞 나락 반납 투쟁을 할 때 맨 앞에 섰던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향인 제주도에서 구속된 채 수사를 받고 있다.

쌀이 자동시장격리 되면 공산화법이라고 색깔론을 펴더니 농민 편에 서서 법 개정을 요구해온 농민이자 농민단체 총장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덧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쌀 한 가마 21만원’ 공약으로 농민 표를 받고 당선된 대통령은 쌀 두 가마에 21만원 할 때 탄핵됐다. 농업직불금 5조원 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도 농민들의 피맺힌 요구를 무시하고 탄압하다가는 농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농민들의 요구는 ‘생산비 보장’이라는 최소한의 요구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2021년산 쌀 39만톤을 격리하고 2022년산 44만톤 시장격리가 이뤄졌으니 쌀값은 폭등하고 농민들은 대박이 났어야 한다. 혹시 정부가 생산비는 고려치 않고 쌀값이 계속 떨어지길 바라는 건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생산비가 보장된 쌀값은 30년 전에도, 지금도, 30년 후에도 똑같다. 정부수매제일 때도, 쌀소득보전직불제일 때도 수매가격과 목표가격은 있었다. 윤석열정부 식대로라면 이것 또한 공산화법이라 우기고 그 당시 이 제도를 입안했던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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