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현직 전농 사무총장 '구속'

영장실질심사 청구 기각 ...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 구속 확정

전농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정부 반대하면 누구든 간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생존권 탄압도 모자라 이젠 잡아 가두나”

  • 입력 2023.02.21 11:09
  • 수정 2023.02.21 12:13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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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윤석열정부가 '공안몰이'로 농민을 대변하고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 전농) 현직 사무총장을 구속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제주에서 고창건 전농 사무총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연행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지난 20일 진행됐으나 기각되면서, 제주교도소에 수감 된 채 수사받게 된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돼 구속이 확정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당국이 구속 사유 등을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아 변호인 등 조력인들도 이를 확인하는 상황임에도, 일부 언론들은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보도를 내고 있다.

연행일인 지난 18일을 기점으로 일부 언론들은 “제주를 중심으로 한 이적단체 조직에 관여”·“북의 지령을 받아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북한의 지령에 따라 전농이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북한 공작원과 동남아 등에서 접선 지령을 받았다”·“자택 등 압수수색으로 북한의 구체적 지령을 받은 반국가활동 단서를 확보” 등이라고 보도했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행 당일부터  혐의가 구체적으로 보도된다는 건 수사당국의 불법적인 피의사실공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사무총장의 구속이 확정되자 전농은 즉각 성명을 내고 “검찰과 재판부는 고창건 사무총장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아 구속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현직에 있는 고창건 사무총장은 농민의 대변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도주할 수 없고, 사무총장의 동선은 매주 전농 일정표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 사무총장을 구속한 것은 다른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농민들을 겁박해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윤석열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누구든 간첩으로 몰고 구속할 수 있으니 입을 닫고 있으라 경고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농은 “우리는 농민을 무시하고 농업을 파탄 내고 간첩 몰이로 농민의 대변인인 전농 현직 사무총장을 구속한 윤석열정권과 더는 함께할 수 없다”면서 “3월 전 시·군이 함께하는 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반윤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들고 전면전을 펼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전국쌀생산자협회(회장 김명기)도 21일 즉각 성명을 내고 “우리는 오늘 농민의 대표조직인 전농의 고창건 총장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전농은 그간 윤석열정부의 반농민적 국정운영을 규탄하며 농민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했다. 하기에 전농의 사무총장을 잡아간 것은 헌법이 보장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을 핑계로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을 탄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즉각 우리 농민 고창건을 석방하라. 서슬 퍼런 공안의 칼날을 휘두르면 농민들의 입막음이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생존권 투쟁에 앞장서 온 우리 동료 농민을 잡아 가두려 한 오늘의 일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 18일 오전 국정원 수사관들이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연행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지난 2월 18일 오전 국정원 수사관들이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연행하고 있다. 진보당 제주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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